@BRI@최근 환경관리공단(이사장 손주석)은 토양환경보전법 상에 명시되어 있는 토양정화업 수행과 겸업금지, 재 하도급 등의 법률상 문제를 알고도 토양정화 사업을 강행해 관련 업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환경관리공단 자체가 이미 토양오염전문검사기관으로 등록된 상태이며 따라서 정화업 자체를 할 수 없다. 만약 정화업을 한다면 토양환경보전법 겸업금지 항목에 위배돼 국가기관이 국가법을 어긴 꼴이 된다는 업계 주장이다.
또한 업체들은 "자격조건이 되지 않는 환경관리공단이 일괄적으로 국방부로부터 위탁을 받은 것 자체가 문제"며 "환경관리공단이 이를 재하청준 것은 토양환경보전법 상, 재하도급이 엄연히 불법사항으로 조항에 있는데도 이를 묵살한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관련 업체에서 이같은 사항에 대해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 등에 공문을 보내 이의를 제기했지만, 환경관리공단의 대행업이라는 명목으로 지난 6일 입찰공고 결과에 따른 H업체가 선정 최종 적격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최근 이와 함께, 작년 9월 토양오염법상 등록업체가 아닌 삼성물산이 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를 맡은 것도 다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당시 이치범 환경부 장관은 "법적으로 고발조치하겠다"고 했지만, 환경부는 검찰에 삼성물산 측의 입장을 반영한 자문을 해줬다는 보도가 나온 것이다.
이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의원은 "환경부가 삼성물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검찰에 삼성물산 측의 입장만을 염두에 둔 의견을 제출했다"며 "환경부의 삼성물산 봐주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미 법률 행위가 끝나 삼성물산을 처벌할 길이 없어졌다"며 "이번 일을 초래한 실무자를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환경법률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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