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 사태의 오적은 바로 이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삼성권력', <시사저널> 경영진, '명예훼손죄' 등 꼽아

등록 2007.02.27 14:44수정 2007.07.0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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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시사저널 노조원들은 사측의 직장폐쇄에 항의하며 지난달 24일 오전부터 서울 서대문 시사저널사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농성천막에 설치된 시사저널 표지 모음 현수막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시사저널 노조원들은 사측의 직장폐쇄에 항의하며 지난달 24일 오전부터 서울 서대문 시사저널사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농성천막에 설치된 시사저널 표지 모음 현수막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BRI@민주주의 법학연구회(회장 임재홍 영남대 교수)는 27일 "언론자유 5적에게 책임을 묻는다"면서 "▲삼성권력 ▲<시사저널> 경영진 ▲직장폐쇄 ▲조중동 ▲명예훼손 당한 '명예훼손죄'를 꼽았다.

이들은 "삼성은 권력의 거대성에 비례해 '경제 민주화(헌법 제119조 제2항)'를 위한 법적 규제는 물론 사회적 비판에 열려 있어야 한다"며 "언론의 입을 막아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음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봉쇄하려는 삼성권력의 압력과 로비가 이 사태의 원초적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언론기업이 만들어내는 상품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에 따른 공공재"라며 "기자의 취재자유와 편집국의 편집권에 대해서는 국가권력은 물론 경영권도 간섭해서는 안된다(헌법 제21조 제2항 검열 금지)"고 논박했다. <시사저널> 경영진은 편집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등 즉각 원상복구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법학연구회는 또 "기자들의 파업은 시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고 경영권으로부터 언론자유를 수호하려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시사저널> 경영진의 직장폐쇄 조치는 대화와 토론이 아닌 힘으로 밀어붙이는 야만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조중동이 이 사태에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언론자유에 무임승차한다고 판단한 이들은 "설령 지향하는 바가 다르더라도 권력으로부터 인권침해 자체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것이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의무"라며 "권력비판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버리고 침묵함으로써 자본의 친구가 된 조중동은 뼈를 깎는 반성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시사저널> 사장이 이 사태를 비판한 언론인들을 줄줄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소송 중"이라며 "언론매체의 비판 대상이 되었던 각종 권력자들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도구로 상습적으로 명예훼손죄를 악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당한 비판에 대립각을 세우게 된 명예훼손죄가 억울해 하겠지만, 명예훼손죄는 이번 사태에서 언론자유를 가로막는 마지막 걸림돌"이라며 "권력에 심취해 인권과 자유를 짓밟음으로써 자신의 명예까지도 훼손한 <시사저널> 사장은 이제 부디 이 잡지를 제 자리로 돌려놓으라"고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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