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강제 입원, 피해자 구제책 없어

정신병원피해자인권찾기모임 28일 인권위 건의서 제출

등록 2007.03.01 14:55수정 2007.03.0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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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앞에서 12차 서명운동을 갖는 정피모 회원과 후원자들
국가인권위 앞에서 12차 서명운동을 갖는 정피모 회원과 후원자들이은희

@BRI@정신병원피해자인권찾기모임(이하 정피모, 대표 정백향)은 2월 28일 오전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제 12차 정신보건법 제 24조 폐지를 비롯한 법 개정 및 제도 개선과 불법감금한 정신과 전문의사들 처벌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다.

정백향 대표는 상황보고를 통해 '정신보건법 제 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으로 인해 억울하게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되어 있는 울산의 하모씨(72세, 숙박업)의 사연을 공개했다.

정대표는 "하모씨와 카드빚을 지고 이혼한 막내딸이 재산에 관한 얘기로 다투었는데 다음날 딸은 아버지를 강제 입원시켰다. 동네 친구 분들이 따져 묻자 '아버지가 퇴원하면 우린 다 죽는다'는 식으로 말하며 절대 퇴원시키지 않겠다고 하여 하모씨는 현재 부산 소재 정신병원에 입원되어 있는 상태"라며 피해자를 소개했다.

피해사례 상황보고를 하는 정백향 대표
피해사례 상황보고를 하는 정백향 대표이은희
이어 "보호의무자들은 퇴원 후 발생할 부양의 부담감이나 충돌을 피하려고 계속 가둬 놓아 가족 간의 관계가 점점 피폐해 지고 있다. 피해자들이 우여곡절 끝에 퇴원을 해도 가족에게 돌아가기 어려운 현실에서 그들의 신변을 보호해 줄 쉼터 마련이 필요하다." 고 전했다.

성명서를 발표하는 사단법인 정부정책연구원 인권연구소 이순녀 소장
성명서를 발표하는 사단법인 정부정책연구원 인권연구소 이순녀 소장이은희
사단법인 정부정책연구원 인권연구소 이순녀 (57) 소장은 성명서를 통해 "제 24조에 의한 강제입원은 입원시킨 사람만이 퇴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인권침해를 법이 오히려 보장하고 있다. 퇴원에 대한 법 규정과 절차도 의사와 보호자 중심이 아니라 환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각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국가인권위에 건의서를 제출하는 정피모 회원들
국가인권위에 건의서를 제출하는 정피모 회원들이은희
정피모 회원들은 서명대회 행사를 마치고 난 후 '정신보건법 제 24조 폐지와 강제 입원에 대한 퇴원제도를 보안하고 불법 감금한 정신과 의사들의 처벌과 피해자들을 위한 쉼터 마련'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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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년 사이 인권이 후퇴하는 사회현실을 보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인권발전이 멈추지 않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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