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앞에서 12차 서명운동을 갖는 정피모 회원과 후원자들이은희
@BRI@정신병원피해자인권찾기모임(이하 정피모, 대표 정백향)은 2월 28일 오전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제 12차 정신보건법 제 24조 폐지를 비롯한 법 개정 및 제도 개선과 불법감금한 정신과 전문의사들 처벌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다.
정백향 대표는 상황보고를 통해 '정신보건법 제 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으로 인해 억울하게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되어 있는 울산의 하모씨(72세, 숙박업)의 사연을 공개했다.
정대표는 "하모씨와 카드빚을 지고 이혼한 막내딸이 재산에 관한 얘기로 다투었는데 다음날 딸은 아버지를 강제 입원시켰다. 동네 친구 분들이 따져 묻자 '아버지가 퇴원하면 우린 다 죽는다'는 식으로 말하며 절대 퇴원시키지 않겠다고 하여 하모씨는 현재 부산 소재 정신병원에 입원되어 있는 상태"라며 피해자를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