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1일 전라남도 여수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불이 나 외국인 27명의 사상자가 생긴 가운데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여수 성심병원에서 외국인 조문객이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다.광주드림 안현주
지난달 11일,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전남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에 대해 경찰이 "보호시설 내 외국인의 방화가 원인"이라고 최종 결론 내렸지만, 방화 혐의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6일 여수경찰서는 화재 사건과 관련, 근무태만과 근무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과 경비업체 직원 등 9명을 업무상 과실 책임을 물어 입건하고 이 중 4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직접증거 없지만"... 사망한 김씨의 방화로 결론
@BRI@화재 사건을 수사해온 여수경찰서는 이날 오전 여수경찰서 회의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화재발생 원인,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과실 여부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3층 304호실 거실 사물함에 설치된 TV와 공중전화기 앞부분에서 인적 화원(火原)에 의해 발화됐다"며 "화제에 피의자 김아무개씨가 가연성 바닥재를 올려놓아 확산시킨 불길이 천장을 통해 인근 보호실 등으로 연소하면서 27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미 사망한 김아무개씨는 화재 이전에 CCTV 렌즈에 치약과 젖은 화장지 등을 붙였고, 김씨와 같이 304호실에 있었던 보호인 2명은 "김씨가 직접 불을 붙이는 것은 목격하지 못했으나 불이 더 잘 타도록 가연성 바닥재를 올려 불이 더 잘 타게 하는 것을 봤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경찰은 보호외국인들의 진술, 화재 당시 김씨가 화재가 시작된 거실에 혼자 있었던 점, 현장에서 발견된 라이터, 누전 등 외적 요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김씨가 라이터를 이용해 점화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지만 방화범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김씨의 범행동기에 대해서도 "진술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으나 김씨가 다른 보호 외국인들과는 달리 내복 위에 면바지를 입고 운동복까지 겹쳐 입고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 화재를 틈타 도주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모여부에 대해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화재로 이미 사망한 중국인 김아무개씨가 도주를 목적으로 방화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경찰의 최종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