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한미FTA 진실학교'에서 열강을 하고 있는 권영근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장.최종수
권 소장은 다국적 기업의 국가소송제(투자자-국가소송제)는 국가의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협상중단을 촉구했다. 다국적 종자회사가 어떤 횡포를 부릴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캐나다에서 720ha(면 소재지 정도 크기)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 슈바이져씨가 다국적 종자회사인 몬산토에게 소송을 당했던 사례를 들어 그 심각성을 폭로했다.
"1차 소송 명분은 유전자 조작된 자기 회사의 콩을 허락 없이 심었다는 것이다. 1차 소송에선 슈바이져가 승소했다. 슈바이져는 자가 채종을 해서 심었는데 유전자 조작된 콩의 화분이 날아와 자연교배가 되었다는 것을 소송을 통해서 뒤늦게 알게 되었다.
몬산토가 지적재산권 2차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에는 슈바이져가 패했다. 패한 사람은 몬산토 회사와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그 계약은 몬산토가 악덕기업임을 증명해 주고 있다.
자가 채종 금지, 몬산토 종자만 사용, 농자재 역시 몬산토 회사 것만 사용. 로열티를 지불하고 불량종자가 있을 때 언론에 공개하지 못함(친척에게도 알리지 못함), 몬산토 사설 경찰의 출입을 허가할 것(몬산토 회사 종자를 사용하는지 감독) 등의 계약을 맺어야 한다.
광활한 지역을 쉽게 감독하기 위해 고엽제보다 독한 제초제(라운드업)를 비행기로 뿌린다. 콩이 죽지 않으면 몬산토의 제초제 내성 콩을 사용한 것으로 입증되지만, 죽는 콩이 있으면 자가 채종한 종자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벌금을 부과한다."
이대로 FTA가 체결되면, 앞으로 한국의 토종 씨앗들을 모두 유전자 등록을 해 놓은 미국회사가 한국정부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다국적 종자회사가 캐나다 농부에게 했던 방식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한국정부는 십중팔구 패할 것이다. 그 소송비용과 한국정부가 보상해야 할 금액은 어떤 돈인가. 국민의 혈세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