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입원되어 있는 하모씨.이은희
그러나 하씨는 "막내딸이 진 카드빚을 갚아주기로 약속했는데 가정생활에 충실하지 않는 딸의 생활태도에 화가 나 나무라며 빚을 갚아주지 않겠다고 했다"며 "이 일로 몸싸움까지 했는데 그래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정신병원피해자인권찾기모임의 정백향 대표는 "가족들이 정신보건법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조항을 악용해 재산·종교·이혼·불륜·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가족을 강제로 입원시키는 경우가 많다"며 법 조항 폐지를 주장했다.
정 대표는 "여러 번 상담해 보면 피해자들보다 피해자 가족들이 더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가족들도 같이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제입원 피해자들은 가족들이 재입원시키겠다고 협박해서 두렵다며 재입원되지 않는 방법에 대해 계속 문의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한쪽만 정신병원에 신체를 감금하는 것은 불평등이요 인권침해"라며 "피해자들은 강제입원에 충격을 받아 심적 고통을 겪고, 의사를 믿지 못해 치료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하씨를 담당하고 있는 김모(45) 정신과 전문의는 "환자뿐만 아니라 보호자도 오랜 시간의 스트레스로 환자가 된다, 어떻게 보면 둘 다 피해자"라며 "환자들은 병원에 입원하면 보호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보호자는 경제적 부담을 져야해서 보호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모씨의 강제입원은 '가정폭력의 해법' 또는 '감금에 해당하는 인권침해'라는 논란 속에 당분간 추이를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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