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북정동 녹원아파트 앞 개구리주차.홍성현
단속반의 이중 잣대에 시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다. 주ㆍ정차금지구역 내 도로에 주차된 차량은 수시로 주차단속위반 과태료를 물리는 등 단속하고 있지만 인도주차 차량은 종종 그냥 지나치는 것.
양산 도심지역 주요 간선도로와 이면도로가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차량이 인도까지 점령하고 있다.
그나마 인도 가장자리에 차량을 바짝 붙여 보행공간을 남겨둔 차량은 그래도 양심적인 편. 아예 인도 한가운데 주차해 보행자의 통행 자체를 막아버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차량의 한쪽 바퀴는 차도에 다른 쪽 바퀴는 인도에 걸친 채 주차하는 일명 '개구리 주차'가 성행하기도 한다.
이같은 얌체 차량 탓에 보행자들이 차도로 다녀야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인도 주차는 시각 장애인이나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의 보행권 자체를 박탈할 뿐 아니라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인도에 주차된 차량은 등ㆍ하굣길 어린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인도 침하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해 보행권 지장은 물론 도심환경을 크게 훼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인도주차와 개구리 주차에 대한 단속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박아무개(중앙동)씨는 "얼마 전 주ㆍ정차금지구역에 잠시 주차했다가 단속차량의 사이렌 소리를 듣고 차를 뺐는데, 단속반이 인도에 주차된 차량은 그냥 지나가 어리둥절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산시 관계자는 "인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인도주차는 현행법상 불법이며 단속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일부 구간에서는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단속을 자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양산시민신문의 인터넷신문인 양산뉴스(http://ysnews.co.kr/) 173호에서도 읽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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