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장으로 변질된 거제 실내낚시터

거액의 상품권 내걸고 낚시... 심야시간대 영업에도 낚시꾼 만원

등록 2007.03.21 16:39수정 2007.03.2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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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낚시터에서 거액의 상금을 내걸고 사실상의 도박을 벌이는 이른바 '민물이야기'가 거제시 신현읍 지역을 중심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업소를 규제할 수 있는 관련 법규가 전혀 없어 관리와 단속 등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거제시엔 신현읍 고현리 2개소, 신현읍 장평리 1개소 등 모두 3곳의 실내 낚시터가 약 한 달 전부터 황금어장, 신 황금어장, 황금어부 등의 간판을 내걸고 성업 중이다.

이들은 60~100여평 규모의 수조를 갖춘 실내 낚시터를 차려놓고 잉어와 붕어 등 물고기 지느러미에 번호표를 붙여 풀어 넣은 뒤 손님들을 상대로 1시간에 3만원씩 받고 낚시를 하게 해 잡은 물고기 번호에 따라 3만원에서 3백만원 상당의 거제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또 다른 업소는 철갑상어, 향어, 잉어 등 물고기 종류와 무게별로 각각 포인트를 지정해 놓고 낚시를 끝낸 손님이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면 적립된 포인트에 따라 거액의 거제사랑상품권을 내놓고 있다.

특히 이들 업소는 한두 시간에 한 번 꼴로 이벤트를 진행, 최고 지급 경품액을 5백만원까지 올리는 등 손님들의 사행성을 부추기고 있다.

이 때문에 영업 시작시간이 심야임에도 불구, 거액의 상품권을 노리고 낚시터를 찾아 밤을 꼬박 새는 시민들의 열풍이 거세지고 있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 근무하고 있는 시민 김모(40·신현읍 고현리)씨는 "회사 동료 가운데 실내 낚시터에 푹 빠져 아내가 잠든 것을 확인한 뒤 새벽에 집을 몰래 빠져 나와 물고기를 잡는 친구들이 제법 있다"면서 "매일 빠지지 않고 출석(?)하는지 요즘 그 친구들 몰골이 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씨는 또 "하루에 몇십만원을 잃어도 대물 한 마리만 낚으면 된다는 생각에 동료들이 점점 더 낚시에 빠져드는 것 같다"며 "불법 성인오락실 열기가 경찰의 단속으로 사그라지자 새로운 도박장이 고개를 드는 것 같아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대물의 꿈을 안고 낚시터를 찾는다는 박모(38·신현읍 장평리)씨는 "고기 한 마리만 잘 낚으면 5백만원"이라며 “요즘은 앉으나 서나 오로지 월척 생각에 낚시터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실내 낚시터는 자유업으로 분류돼 있어 일정 요건만 갖추면 쉽게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고 단속에 적용되는 현행법이 없어 사행행위법 위반으로 적발할 수밖에 없다"면서 "상품권 환전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현행법상 처벌이 쉽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거제신문에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거제신문에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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