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서비스, 장애인·중개기관 부담만 가중"

자부담 논란 여전... 준비 기간 부족해 구체적 지침 없어

등록 2007.03.30 16:17수정 2007.03.3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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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서비스 자부담 폐지 등을 요구하며 중증장애인들이 삭발을 하기도 했다 ⓒ 위드뉴스


오는 4월, 활동보조서비스가 전국에서 실시된다. 그러나 활동보조서비스는 당초 계획인 4월보다 1개월 늦춰진 5월부터 제공될 계획이며, 자부담 부과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또 모든 책임을 중개기관에 떠넘기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만 산적해 있다.

활동보조서비스는 2005년 12월 경남 함안에서 동사한 근무력증 장애인 조모씨 사건을 계기로 제도화를 위한 움직임이 전국에서 일어났으며, 지난해 전국 각 지역에서 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농성이 진행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장애인 단체의 활동보조인 제도화 요구를 수용키로 하고 계획안을 내 놓았다. 그러나 자부담 부과, 대상 제한, 서비스 시간 제한 등 때문에 또다시 장애인 단체들이 반발했다.

이후 '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공동투쟁단'은 인권위를 점거해 단식농성을 벌여왔으며, 복지부는 자부담 부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을 수용키로 했다.

그러나 곧 시행될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으며,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중개기관의 불만 또한 높아지고 있다.

활동보조인 4대 보험료와 인건비를 중개기관이 납부?

4월부터 신규 신청자를 모집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활동보조서비스. 어떤 문제점이 남아 있는지 짚어보도록 한다.

먼저,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가 복지부의 위탁으로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실시하고 있는 활동보조서비스 수행기관 워크숍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활동보조인을 고용하게 될 경우, 자립생활센터나 자활후견센터 등 중개기관에서 이들에 대한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29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워크숍에서 이러한 방침이 전해지자 중개기관에서 반발하고 나선 것.

때문에 교육장은 아수라장이 됐으며, 현재 이들은 복지부 면담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가 시행하는 제도를 중개기관에서 대신 수행할 뿐인데 중개기관더러 4대보혐료를 납부하라는 것이다.

지난해말 국회 예산안 처리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지원하는 자립생활센터는 10개소에서 20개소로 늘어났지만 예산은 기존과 동일한 금액인 6억원으로 동결됐다. 예산 증가 없이 중개기관 부담만 가중된 샘이다.

워크숍에 참여하고 있는 서기현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자립생활팀장은 "복지부의 활동보조서비스 지침에 따르면, 4대 보험료와 전담인력 인건비를 중개기관에서 부담토록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강력히 문제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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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열린 지원사업 공청회에서 장애인단체가 대상 제한, 제공 시간, 자부담 등에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 위드뉴스


"방향성과 구체적 지침 없는 졸속 시행"

활동보조서비스 시행에 앞서 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다. 구체적인 계획 없이 내용만 채워 넣은 졸속 시행이라는 것.

복지부 방침에 따르면, 기본·선택과정(40시간), 보수교육(20시간) 및 사업 기관 자체 교육(20시간) 등 총 80시간을 이수해야 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활동보조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80시간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취지는 좋으나, 직업이 있는 사람이거나 학생·주부 등의 활동보조인 희망자가 하루 2~3시간(월 80시간 기준) 활동보조를 하기 위해 교육을 위한 별도의 시간을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4월 한 달간 활동보조인을 모집해 교육시킨 후 5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나, 모집기간을 비롯한 준비 기간이 부족하다는 것. 또 짧은 근로 시간으로 인해 지속성·책임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용기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시범으로 활동보조서비스를 시행한 서울이나 인천 등의 지역에선 혼란이 적을 수 있겠지만 처음 실시하는 지역의 경우 활동보조인 교육 등의 문제에서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최 소장은 "복지부가 4월부터 서비스를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방향성과 구체적 지침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자부담 부과,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어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시간과 자부담 부과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소득기준에 따라 10~20%의 자부담을 부과토록 하고 있으며, 신청 장애인의 중증도에 따라 월 20~80시간까지 제공키로 했다.

자부담 부과와 관련, 차상위 200%까지는 자부담 부과 상한선을 1만2천원으로 정해뒀으며 그 외는 4만2000원에서 6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영희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는 생존권의 문제인 만큼 권리로서 인정받아야 한다"면서 "그런데도 자부담이 부과되는 것은 공공서비스 목적에 어긋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의 경우 특히 노동시장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더 심하다"면서 "병원이나 약국 갈 비용도 없는 중증장애인이 어떻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겠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양 소장은 또 "장애인의 경제적,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자부담을 부과한다는 것은 복지부 당초 약속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이는 서비스가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더 다양한 문제만 발생하도록 부추기는 꼴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애인 당사자의 피나는 노력으로 얻어낸 활동보조서비스. 정부의 졸속 시행 때문에 소득이 없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몇 만원의 돈이 없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으며, 장애인 당사자와 중개기관의 부담만 커지게 됐다.

활동보조서비스란?

활동보조서비스는 혼자서 일생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신변처리(목욕, 대소변, 세면, 식사 보조 등), 가사지원(쇼핑, 청소, 식사 준비, 양육 보조 등), 일상생활 지원(금전·시간·일정 관리 등), 커뮤니케이션 보조(낭독 보조, 대필 보조 등), 이동보조, 동료상담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등록 장애 유형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1급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단 2급 이하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을 희망할 경우 개인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신청 장애인의 중증도에 따라 월 20~80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독거장애인 등 활동보조가 없이 기본 생계유지가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월 최대 180시간까지 지원된다.

서비스 이용료는 시간당 7000원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10~20%까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서비스 대상자가 지원되는 금액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원할 경우 개인 부담으로 추가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본인을 비롯해 가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함께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소득증명자료(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등)를 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활동보조인 자격은 학력 제한 없이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인 한국 사람으로, 희망자는 거주지 사업기관 또는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 김지숙

덧붙이는 글 | 장애인 인터넷 신문 <위드뉴스>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장애인 인터넷 신문 <위드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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