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횡포,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

인천 부평·계양 케이블TV 시청자, 채널 변경·요금인상에 분통

등록 2007.04.10 12:55수정 2007.04.10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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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과 계양지역의 케이블방송이 시청자 동의 없이 채널을 변경하며 이용료를 올려 시청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부평과 계양지역의 케이블방송 송출업체(SO)인 CJ케이블넷 북인천방송(아래 북인천케이블)은 지난달 27일 '2007년 정기 채널편성'을 통해 스포츠, 드라마 등 일부 인기채널을 가족형(월 1만1000원)에서 고급형(월 1만87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대해 일부 시청자들은 '지역 케이블방송을 독점하고 있는 업체의 횡포'라며 포털사이트에 안티카페를 개설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집단적인 항의를 계속하고 있다.

북인천 방송 시청자 의견란에 채널 변경에 대한 항의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북인천 방송 시청자 의견란에 채널 변경에 대한 항의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북인천 방송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산곡3동 박아무개(34)씨는 "이곳은 케이블방송이 아니면 TV를 시청할 수 없는 지역인데, 계약 당시와 다르게 임의로 인기 있는 채널을 비싼 요금제로 바꾸는 것은 계약 위반에다 독과점의 횡포 아니냐"고 항의했다.

또한 "해지하려고 했더니 3년 약정이라 위약금도 물어야 된다고 하는데다, 보고 싶은 채널을 보기 위해선 월 7700원을 더 내야 하고 3만원의 보증금을 더 내 컨버터도 설치해야 한다니 너무 억울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북인천케이블 관계자는 "원래 채널편성은 SO의 고유 권한인데다 지난달 방송위원회에 신고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며 "시청자들에게도 지로용지와 함께 채널 변경표를 보내고 3월 5일부터는 전 채널에 정기채널편성을 한다는 자막을 1시간에 2번씩 송출하고, 4번 채널에 채널편성표를 고지하는 등 홍보에 최선을 다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인터넷 서비스와 함께 약정한 경우만 위약금을 내는 것이며, 시청률 조사와 고객조사를 통해 정기적으로 채널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채널을 선호하는 시청자들이 반발하는 것 같다"며 "인기 있는 일부 스포츠 채널의 경우 중개권료가 많이 오른 상황이고 아날로그 방송의 수입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업체 "편성은 고유 권한, 법적 문제 없다"... 설치비·위약금 과다 청구 비판도

하지만 이번 편성에서 고급형으로 상향 조정된 인기 스포츠 채널의 경우 같은 계열의 타 지역 케이블방송에서는 경제형(월 7700원) 상품에 포함돼있으며, 인천지역의 다른 계열 케이블방송에서도 해당 채널은 경제형(월 8000원) 상품에 포함돼있다.


이와 함께 북인천케이블의 요금과 설치비, 위약금 과다 청구 등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한 시청자는 포털사이트 '다음'에 남긴 글에서 '디지털 방송 가입을 권유해 약정으로 가입했지만 화면이 뚝뚝 끊겨 한 달 만에 해지했더니 평소 3만5000원의 요금이 나오던 게 약 8만원의 요금이 청구됐다'며 '설치비가 없다던 말과는 달리 확인 결과 설치비와 위약금이 청구된 거였고, 이에 위약금을 못 낸다고 했더니 알았다고 한 후 연락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북인천케이블 홈페이지의 한 게시판에는 '이미 1년 전에 해지하고 완납한 요금을 자동이체로 빼갔다'는 글과 '디지털방송을 보려면 2만2000원의 요금제만 가능하다는 소리에 신청했다가 1만1000원의 요금제에서도 디지털방송을 볼 수 있다는 주변의 얘기를 듣고 항의했더니, 위약금과 설치비를 면제하고 상품을 변경해주겠다고 했으나 요금청구서는 설치비가 포함된 7만3000원으로 청구돼 속은 것 같다'는 항의 글을 남긴 시청자도 있었다.

포털사이트 '다음'에 개설된 안티 북인천 케이블 방송 카페.
포털사이트 '다음'에 개설된 안티 북인천 케이블 방송 카페.안티 북인천 케이블 카페 화면 갈무리

SO업체들의 이런 행태는 지역마다 한두 개의 업체가 독과점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2005년 12월 발표한 케이블TV 이용관련 피해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일방적 채널 및 요금 변경이 가장 큰 불만 사항으로 나타났으며 일정한 근거 없이 설치비를 청구하는 것도 부당하다는 등 설치비 관련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마다 한두 개의 SO업체가 독과점하고, 비슷한 가격대에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채널묶음이 1개 정도로 지극히 제한적이며, 계약 시 채널 변경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채널 변경 시 소비자의 의견 반영 절차가 미흡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편 방송위원회는 지난해 8월 채널편성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조정하고 변경 1주일 이내에 시청자들에게 공지토록 하는 등 규정을 보완했지만, 현행법에서는 채널편성권이 SO업체들에 있는데다 특별히 제재할 방법이 없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부평신문(http://bupyeongnews.com) 4월 10일자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부평신문(http://bupyeongnews.com) 4월 10일자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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