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노조연맹, 한나라당·우리당 당사 점거농성

건설산업기본법, 고용개선법 국회 통과 촉구

등록 2007.04.17 18:45수정 2007.04.17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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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건설산업노조연맹, 열린우리당 대전시당 점거농성

건설산업노조연맹, 열린우리당 대전시당 점거농성 ⓒ 김문창

건설산업노조 산하 대전ㆍ강원ㆍ충청지역본부(본부장 이용대)는 17일 오후 3시30분을 기해 건설산업기본법·건설근로자고용개선에관한법률의 국회통과를 촉구하며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당사를 점거하고 농성투쟁에 돌입했다.

이들은 ▲건설 관련 민생 2개 법안 통과 ▲시공참여자제도 폐지 ▲건설 현장 화장실 설치 ▲근로계약서 작성 등 건고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김율현 건설노조 대전지부장은 “건설현장은 만성적 체불임금, 장시간 노동, 4대 보험 미적용, 년 800여명의 산재사망 등의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이는 “구조적으로 불법 다단계 하도급에 의한 것으로 이의 근절을 위해 건설노동자들은 수십 년의 투쟁을 전개해 왔다”고 말했다.

유택상 건설기계 대전지부장은 “월평균 90만원 이상의 적자를 거듭하여 생활고를 비관한 덤프 노동자들의 분신기도가 이어졌으며, 2005년 울산건설플랜트 노동자들은 건설현장에 화장실을 설치해달라며 파업을 했고, 그 파업으로 47명이 구속되어 현재도 2명이 실형을 살고 있기도 하다”고 밝혔다.

유지부장은 이어 “건설노동자의 절절한 외침과 투쟁으로 현재 부실시공과 비리부패의 구조적인 원인이기도 한 시공참여자 폐지,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어음지급 근절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과 건설현장의 화장실 설치, 체불 해결,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강제화 등의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며 이 법이 통과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건설노동자들의 이러한 요구는 건설노동자의 가장 상식에 속하는 현장에서 먹고, 싸고, 쉬고, 계약서 작성하고, 작성한 대로 일한 임금 받고 하는 문제에 대한 기초적인 법 제도 개선안이라고 설명했다.

최명선 건설산업노조 정책국장은 “수십 년의 건설비리 부패가 온존 할 수 있었던 근원적인 법 제도인 다단계 하도급에 대한 제도 개선 없이 진행되는 그 어떠한 제도개선도 블랙홀 건설현장에서는 휴지조각이 될 수밖에 없다”며, “ 건설산업을 생산기반으로부터 투명하게 하는 2개 법안의 통과 없이 진행되는 각종 부동산정책, 입낙찰 제도, 비리 부패 개선 정책은 그야말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행위이며, 구조적인 시스템 개선 없이는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건설교통위원회는 17일 상임위 회의를 갖고 건설산업 기본법 법안을 정부안과 각 의원들이 제출한 안을 조정하기 위해 법안심의소위원회로 넘겨 심사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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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지역에서 노동분야와 사회분야 취재를 10여년동안해왔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빠른소식을 전할수 있는게기가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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