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여의도통신 김진석 기자
"반대자들 지적대로 일본의 로스쿨 법안은 졸작이고 실패했다. 개혁을 이뤄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에 쫓겨 법안이 타협적으로 제정됐기 때문이다. 우리는 일본의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제대로 된 개선 노력만이 이 제도를 현실에 안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
로스쿨 실패 사례를 제시할 때 자주 등장하는 일본.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했던가.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교육위원회)은 일본의 실패 사례에서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할 점들을 찾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일본 로스쿨이 실패했지만 나름대로 성공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과거 법과대학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에 이 의원은 높은 점수를 줬다. 일본 사법체계가 한국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한국 역시 적용 가능하다는 주장과 연결된다.
하지만 일본은 로스쿨과 사법시험을 공존시키면서 실패를 자초하는 길을 걸었다. 때문에 이 의원은 "미국식 로스쿨이 더 우수하다"며 미국식 로스쿨이 모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용+이론=전문성... 지금 제도로 하면 '고시낭인'만"
이 의원이 주장하는 미국식의 장점은 법학을 생활과 가까운 실용학문으로 돌려놓았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법과대학은 법의 추상원칙을 가르치지만 현장에서 법은 실용학문이다. 예를 들면 삼풍백화점 붕괴의 잘잘못을 따지는 재판은 건축공학 등을 잘 아는 사람이 유리하다. 의료사고의 경우는 생물학·의학, 상법은 경제·경영학 등 전문분야를 알고 법적인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전문성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
학부에서 전문분야를 공부하고 대학원인 로스쿨에서 법학을 공부하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현행 시험에서도 비법학 전공자가 법학시험을 통해 법조계에 입문한다. 그럼 현 사법시험제도 하에서도 전문변호사가 만들어 질 수 있는 것 아닌가.
이 의원은 딱 잘라 "아니다"라고 답한다. "경제학과에 입학했다고 하더라도 사법시험을 보겠다고 마음먹은 학생들은 1학년 때부터 고시공부만 하기 때문이다." 주변 모든 생활을 끊고 고시에만 매달린다고 해서 붙여진 일명 '고시낭인'이라는 말이 이 의원 주장을 뒷받침한다.
또 다른 의문이 고개를 든다.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한 학생들이 로스쿨 진학에 더 유리한 것은 아닐까. 하지만 이 의원에 따르면 기우다. 이 의원은 "로스쿨 입학시험이 학부 수업에 얼마나 충실했느냐와 법조인으로서의 논리력ㆍ추리력 등을 갖췄느냐는 '자격시험'이기 때문에 법학과 출신이 특별히 더 유리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미FTA 타결 이후 다른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 논의가 점쳐지고 있다. 법조계가 급격히 변화하는 상황에서도 로스쿨이 국내 법률서비스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 의원은 "예를 들어 중국과 FTA를 체결했다고 하면 학부에서 중국학ㆍ중국어 등을 공부했던 사람들은 언어 소통 등이 쉽기 때문에 지역 이해가 빨라 문제 해결이 수월하고 수요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할 수 있다"며 세계화 시대에 로스쿨이 알맞은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대표부터 변호사 출신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