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보호특별법 지침' 주민들 반발

미납 임대료 지원과 이중계약자 등 대항력 없는 세대도 혜택을 볼수 있도록 해야

등록 2007.04.23 21:03수정 2007.04.23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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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확정된 정부의 '부도 임대아파트 임차인 보호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 지침에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23일 전국부도임대아파트공동대책위 전북연대(참주거실천연대)에 따르면 정부가 공개한 특별법 최종 지침에 주민들의 요구가 모두 받아들여질 때까지 군산 경암 부향아파트 옥상 대규모 시위 등 투쟁을 지속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부도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을 보전해 주기 위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20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특별법은 시행일 이전에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주택 6만호가량에 대해 적용되며 주택공사 등이 부도 임대주택을 매입해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하고 임차인에게는 임대보증금을 전액 보전해 주도록 하고 있다.

도내에서는 6개월 이상 연체 12개사업장 4126가구와 부도 3개 사업장 1243가구 등 모두 5369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부도 임대주택 거주자들은 대표회의를 설립해 매입을 요청할 수 있으며 1년 이내에 대표회의가 설립되지 않는 경우나 부도임대주택 수가 20가구 미만인 경우 등에는 개인도 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

임차인은 거주해온 주택이 주공 등에게 매입돼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되더라도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3년동안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동안 주민들이 요구해온 주장을 상당수 수용했다.

건교부는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을 통한 임대보증금 보전과 국민임대주택을 통한 주거보장이 이뤄지면 그동안 임차인들이 겪어 온 주거불안을 크게 해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주민들은 미납 임대료 지원과 이중계약자, 양도양수자, 임차권 없는 미거주자 등도 혜택을 볼수 있도록 지침을 다시 수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참주거실천연대 오명선 총무는 "정부에서 확정한 특별법 시행지침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반영됐지만, 부도 등이 발생하기 전에 임대사업자와 정당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수 있다"며 "이중계약자, 양도양수자, 임차권 없는 미거주자 등 대항력 없는 세대들에 대한 보호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미납임대료도 정부에서 지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총무는 이어 "특별법 제3조에 명시된 임차인 보호와 지원에 대한 대책을 지침에 담아 '부도’라는 검은 그림자가 언제 덮쳐올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임대아파트들을 구제해야 한다"면서 "이같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지난 17일부터 시작한 아파트 옥상 투쟁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부도임대아파트공동대책위는 23일 성명을 통해 "건교부에서 내놓은 시행지침은 주민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지만, 아쉬운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미납임대료 지원과 이중계약자 등 대항력 없는 세대 대책, 임차인 보호와 지원에 대한 대책 등이 반영된 시행지침이 나올때까지 아파트 옥상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전북매일신문

덧붙이는 글 전북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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