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에서 정신과 의사들의 감금죄 결심재판을 알리는 피해자 진모양이은희
의정부지법 2호 법정에서 김명숙 판사(형사2부 합의부)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남편과의 갈등으로 불안·초조하고 우울한 일은 당연한 증상이다. 이것을 정신병으로 간주해 강제입원시킨 것은 무리였다"며 "환자와 가족들에게 진단과 치료에 대한 설명은 없었고 진료차트에는 유난히 종교적인 문제를 언급하며 개종의사를 묻는데 치중되어있으며 피해자 정백향(39·정신병원피해자인권찾기모임 대표)씨와 오모(37)씨의 퇴원 모두 갑작스럽게 타인의 도움으로 된 점"을 들어 징역형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이에 대해 "치료는 의학적 지식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무리한 법적 잣대는 또 다른 피해를 가져 올 것"이라며 "치료행위에 감금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느냐, 의료적으로 적절했느냐, 에 대해 형사법적 평가기준을 대는 것은 인식의 차이에 있다"라고 변론했다.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신모씨는 "입원 결정에 있어서는 정신과 의사로서 지식과 경험에 의거해 했다. 안타까운 상황이 됐지만 입원 결정은 환자의 정신치료를 위해 필요했었다"고 6년 동안 받아온 재판에 대해 마지막 심경을 밝혔다.
피해자 정씨는 "지식인과 기득권층이 자신을 위해 사는 경우 가진 권력으로 횡포를 부리게 된다. 피고인들은 정신을 치료하는 의사라는 전문성을 갖고도 멀쩡한 사람을 가두는데 사용했다. 재판부가 큰 안목으로 무소불위한 권력을 남용한 정신과 의사를 처벌할 때 앞으로 공익을 위해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최후진술을 했다.
피해자 오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남편의 뜻을 따르려면 양심을 버리고 진모 목사를 따라 다른 사람들의 가정을 깨면서까지 강제 개종시키는 일을 했어야 했다. 이를 거부하여 정신병원에까지 강제입원되어야 했지만 양심을 버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주지 않았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신과 의사라는 지도층에 있으면서도 양심을 버리고 정상인을 정신병자로 몰아 고통을 주었다. 비양심적 의료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나와 같은 피해자는 계속 나올 것이다"라며 울먹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