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김승연을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

[주장] 로스쿨법은 30일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등록 2007.04.30 11:02수정 2007.04.3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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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기사들이 전 언론을 도배하고 있다. 김승연 회장 사건은 여러 차원에서 흥밋거리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네티즌들은 김승연 회장 사건을 다방면으로 분석했다.

재벌에 주눅드는 경찰이 무슨 수사권 조정이냐, 억대의 전관예우 변호사 써서 곧 죄가 없어진다, 폭행으로 징역형 떨어져도 '이 나라 경제 발전의 공로' 운운한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난다 등 사법부의 정곡을 찌르는 촌철살인의 비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현실이다. 부인할 수 없는 사법의 실체다. 그런데 국민들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느끼고 있는 사법 문제를 유독 묵인하고 넘어가려는 집단이 있다. 바로 입법을 해야 할 '국회' 다.

한나라당은 로스쿨법을 사학법 개정과 연계한다고 한다. 이것 자체가 정치를 희화시키고 정치적 정당성을 흐리는 것이다. 그래서 로스쿨법과 연계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짓이다.

제1당으로서 국정운영 책임같은 것은 기대조차 할 수 없는 한나라당의 현재 행태는 다시 귀족정당임을 입증하는 것에 불과하다. 법대학장들이 면담을 정중히 요구해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원내대표의 머리에는 특권법조 의원들의 이권을 챙겨줘야 한다는 알량한 특권의원 의식만 있어 보인다.

제1당 한나라당,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 의식이 없다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연계 전략 때문에 로스쿨이 안 된다고 말한다. 그게 책임있는 공당의 원내 대표의 발언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책임지고 통과시키겠다거나 아니면 최선을 다해 민생을 챙기겠으니 학장들의 단식을 풀라는 말은 끝내 못하고 있다.


나는 로스쿨을 둘러싸고 있는 어느 직역에도 속하지 않는다. 변호사도 아니고 또한 대학 교수도 아니고 또 법학을 전공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이건 너무한 일이다.

지금 국회 앞에서 '변호사 3000명 배출 로스쿨 4월 처리'를 요구하며 7일째 릴레이 단식을 이어가는 이들은 단식을 평생에 한번 해봤을까 말까한 법대 학장과 교수들이다. 성명이나 내고 기자회견 정도에 그치는 점잖은(!) 분들이 전국에서 올라와 단식까지 감행하는 데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사법 구조를 바꾸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깊은 공감대가 있다. 그 방법을 로스쿨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로스쿨법이 통과되면 변호사가 시험으로 선발되는 것이 아니라 양성되고 변호사가 대학원에서 대량 배출되면서 법조특권이 해체된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변호사의 역할이 환기되고 이에 부응하는 변호사 양성을 위해 법학계도 체질개선이 될 것이다. 그래서 소수특권법조인들의 향유되었던 법이 국민의 상식과 정의기준에 맞춘 '법률서비스'로써 제공되고 정상화될 것이다.

그래서 어느 법보다 개혁적이라고 할 수 있는 로스쿨법은 국회로부터 처절하리만큼 외면당하고 있다. 2005년 10월 정부안으로 제출돼 지금까지 1년 6개월 국회에서 있었지만 법안 제출 직후 약 3개월여를 제외하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그대로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다.

애초 2008년 개교하려던 것도 1년 연기됐다. 심의과정에서 진지한 검토와 논의로 지금까지 지체되었다면 이해하겠으나 일찍이 소관 상임위 합의를 마친 법안이 오로지 특권을 옹호하려는 소수 법조출신 의원들과 정쟁 탓에 지금껏 경제적 낭비와 사회적 혼란을 만들고 있다.

어쨌든 현재 지금 변호사 3000명 배출하는 로스쿨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법안들은 내용적·절차적인 합의를 끝내고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지도부간에 "처리하자"라는 말만 떨어지면 입법이 될 수 있는 순간에 와 있다. 대선을 고려하면 입법을 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국회인 이번 4월 회기, 마지막 본회의인 4월 30일 오늘이다.

로스쿨법 30일 통과돼야

김승연 회장의 보복 폭행 사건을 보면서 국민은 이미 그 결말을 알고 있다.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로스쿨법 등 사법개혁 법안들이 바로 4월 30일에 통과되지 않는다면, 혹은 다수당의 횡포 속에 새우등 터지듯 알맹이 빠진 채 통과된다면, 아마 국민들은 한 네티즌의 예견처럼 아무 것도 변하지 않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사법을 이죽거리는데 만족하며 지내야 할 것이다. 아니 특권세력과 이를 비호하려는 국회가 그것을 의도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 시대는 바뀌었다. 4.19이후 최초다. 고루하신 법대 학장들이 거리로 나와 배고픔도 호소해가며 시민들에게 생수까지 받아가며 투쟁을 했고 사법개혁을 외쳤다. 이 같은 흐름과 시대적 요구를 국회가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은 곧 김승현 회장 류의 사건을, 법과 정의에 대한 훼손과 주무르기를 계속 용인하겠다는 대국민 선언에 다름 아니다.

국민의 뜻은 사법개혁이다. 로스쿨법을 오늘 국회 본회에서 직접 처리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대오각성해야 한다. 그리고 열린우리당은 국민적 요구인 올바른 로스쿨법을 '의사일정변경동의안' 제출 등의 방법을 통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

덧붙이는 글 |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는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과 올바른 로스쿨법 제정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책임을 맡고 있다.

덧붙이는 글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는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과 올바른 로스쿨법 제정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책임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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