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단계에 '사법방해죄'도입 필요"

제정신청제도로 무분별한 고소막아야...

등록 2007.05.02 12:32수정 2007.05.0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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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 제도를 모든 고소사건으로 확대하게 됨으로 검찰의 권한은 줄고 헌법재판소는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부담을 덜고 고유의 목적인 ‘법률이나 제도에 대한 사안’를 주로 심판하게 되었으나, 법원의 업무는 크게 늘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로, 그간 불기소 처분되었던 약 50만 건의 사건이 봇물 터지듯 재정신청으로 가게 된다면, 10에서 20개의 재판부를 신설해도 감당키 어려운 형국이 아니냐? 란 걱정이 앞선다.

이 걱정이 현실로 나타났다. 공판중심주의로의 전환과 제정신청제도의 실현으로 ‘고소인의 권익보호’와 ‘검사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은 성취되었으나, 고소가 폭주하는 현실에서 ‘법원의 업무폭증’과 ‘고소사건 처리지연으로 인한 피고소인의 인권침해’문제가 대두되는 것이다. 또한 민사소송의 형사소송 화를 염려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제기될 문제점의 보완으로, 진실발견의 걸림돌이라 할 수 있는 허위증언에 대한 처벌강화로 ‘공판중심주의’의 결정적 방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법원과 검찰은 ‘위증사범’에 관해서는 엄벌로 다스릴 방침이다. 또한 전담재판부를 신설해 위증?무고 사건을 일반(벌금형)사건과 분류하여 정식재판에 회부하는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그러나, 수사단계에서 허위 진술, 무고, 범인도피, 증거인멸 등에 대한 처벌은 없거나 미약하기 때문에 ‘범죄피의자들의 기만’ 등으로 불기소 처분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지책이 없는 실정이다. 그럼으로 마땅히 처분될 피의자들이 교묘히 법망을 빠져 나가기 때문에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트리며, “검사가 뇌물을 먹고 범죄피의자를 봐주었다”는 식 등으로 범죄피해자들로부터 검사가 욕먹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이런 경우,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방안으로 ‘사법방해죄’의 도입이 강력 대두되고 있다. 그것은 “검찰이 현행법상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제. 무고죄 등으로 기소하더라도 법원은 수사단계의 허위진술 처벌에 줄곧 소극적 입장을 견지”해 옴으로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또한, 과학수사를 강조하면서도 객관적 물증 확보를 위한 노력이 증대되고 있으며, 피의자 인권보호 강화 등으로 수사의 패러다임이 피의자 중심에서 참고인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사건의 실체 파악을 위한 참고인 진술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것이 허위진술일 경우, 소극적 불출석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방해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처벌을 모면하거나 오히려 보호받아야 될 피해자가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더불어, 수사기관에서의 거짓을 처벌치 않는다는 현실이 마치 ‘수사기관에서는 거짓말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관례화된 것으로 보인다.

몇가지 사례를 들어 우리의 현실을 살펴보기로 하자.

(박스기사)


형법으로 사법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프랑스,중국 등이다

미국에서는 검사나 경찰에게 허위로 진술을 하거나 증거를 숨길 경우, 증인이나 배심원을 협박하는 경우는 물론 행정부에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것까지 모두 사법방해죄로 규정할 정도로 처벌 범위가 광범위하다. 또한 프랑스의 경우, 그 처벌범위가 보다 다양하다. 사법작용의 개시 방해, 사법권 행사 방해, 사법권 권위 침해 등 크게 3가지 범주로 나누어 있고 범주도 다양하다.


중국도 형법에 사법방해죄를 별도로 규정할 정도로 수사단계에서의 거짓말을 엄하게 다스릴 뿐만 아니라 변호인의 증인협박, 회유 등도 ‘변호인의 사법방해 행위’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다.

중국도 형법에 사법방해죄를 별도로 규정할 정도로 수사단계에서의 거짓말을 엄하게 다스릴 뿐만 아니라 변호인의 증인협박, 회유 등도 ‘변호인의 사법방해 행위’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다.

그렇다면, 무고사범이 일본의 4,151배, 위증사범은 671배에 달하여 ‘거짓말공화국’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우리의 현실(세계일보 2003년 5월1일 사회면 참조)은 이제 형사사법절차에 있어 수사기관에 대하여 적법절차를 요구하는 것과 함께 국민들에게도 건전한 일반인의 양식에 맞는 수사절차를 요구할 시점에 이른 것임을 여실히 보여 주는 대목이다.

진실의 실체를 밝히는 진술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서, 그리고 ‘국민이 신뢰하는 수사기관의 정립’을 위해서 ‘사법방해죄’내지는 그에 합당한 적법 장치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어 실현될 시점에 이른 것이다.

공판중심주의와 재정신청 제도가 그간의 검사의 불기소에 대한 처분을 공판정에서 검증하는 절차로 새롭게 시작한다 해도, 적어도 그 재판에서는 진실을 가려 정당한 범죄 피해자의 이득을 보장해야 한다. 거짓으로 이득을 얻으려는 자들의 거짓말의 향연장이 돼서는 안 될 것이다. 공판으로 가기 전에 허위의 사실로 남을 위증?무고하거나, 범인도피, 은닉 등의 사법행위의 방해를 적법하게 가려 무분별한 재정신청을 사전에 차단해야 무분별한 고소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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