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우 사진작가를 위한 기도회 열어

"이씨 구속은 표현과 언론 자유에 대한 명백한 탄압"

등록 2007.05.03 12:33수정 2007.05.03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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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우 사진작가를 위한 기도회가 사회선교연대주최로 3일 오전11시 기독교회관에서, 강화시민연대 주최로 8일 오후 7시 강화 일벗교회에서 각각 열린다.

이 작가는 평화활동가로서 전국의 비무장지대, 미군기지, 한미연합훈련 현장사진과 유엔군사령부 강화론을 비판하는 글을 통일뉴스와 개인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해왔으며 이를 책자와 사진첩으로 발간하기도 했다.

그런데 서울경찰청 보안2과는 지난 4월 23일 "2004년 진해에서 미군 핵잠수함을 촬영과 오산·포항·군산·의정부 등의 미군기지에서 화학무기, 열화우라늄탄 등 관련한 3급 군사기밀을 수집하거나 군사 시설물을 찍어 자신의 홈페이지 등에 올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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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우 사진작가 ⓒ 사진작가 이시우 석방대책위 제공

경찰은 또 "이 씨가 2004년 6∼8월 일본으로 건너간 뒤 친북 인사의 도움을 받아 주일 미군기지를 답사하며 '유엔사령부 해체를 위한 한·일 연합' 설립을 추진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말하며 "지난 1월 이 씨에 대한 수사 내용이 알려지면서 이 씨가 군사시설 촬영사진 필름 등 여러 증거자료를 친구에게 부탁해 인천 강화군에 숨기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 작가는 현재도 "국가보안법 적용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고, 현재 항의 단식을 진행하며 옥인동 대공분실과 남대문경찰서 구치소를 오가면서 조사받고 있다.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이정희 변호사는 "열화우라늄탄 관련 내용은 미군이 공개한 자료를 보도한 것으로 군사기밀이라 보기 어렵고 화학무기 표식 보도문제 역시 허가된 취재 결과를 보도한 것일 뿐이므로 기밀을 누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검찰측 주장을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미군기지 시설을 촬영했다는 혐의들도 미군기지를 주요 창작대상으로 삼는 이 작가가 미군기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어떻게 형성돼 있는지 당연히 알아야 하므로 예술작업을 위한 연구와 조사 활동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예술의 자유나 학문연구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서로 뗄 수 없이 결합된 것이고, 보도나 기고문을 문제삼아 기밀 유출로 보는 것은 예술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와 예술단체들은 이 작가의 구속으로 강한 반발을 표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서 "6·15 이후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남북교류도 왕성한 시점에서 이미 공개된 자료를 해외 인사와 통일단체 관계자들과 교환한 것을 두고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군사기밀 유출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 씨의 예술 활동과 언론보도 기사를 문제 삼아 그를 구속수사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참여연대는 "구시대 유물인 국가보안법과 낡은 기준의 군사기밀보호법을 내세워 이 씨를 구속하는 것은 표현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라며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으로 한 명의 예술가이자 평화활동가를 단죄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도 "이 작가는 남들이 쉽게 눈을 돌리지 않았던 유엔군사령부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고 진지한 사진작품 활동과 저술활동을 전개해 온 진정한 예술인이자 언론인"이라면서 "이 작가의 구속은 시대의 양심을 감옥에 가두려하는 어리석은 독재시대의 전철을 밟는 것"이라고 밝혔다.

남측위 언론본부는 "검찰이 낡은 국가보안법으로 이시우 작가의 양심을 가두려는 구속수사를 중단하고 즉각 석방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도 "이 작가가 오래 전부터 대중적으로 활동하면서 홈페이지, 언론, 출판 등을 통해 공개되어온 사실에 대해 뒤늦게서야 기밀 누설죄 등을 적용하는 것은 경찰이 국가기밀 조항을 무리하게 적용, 구속하는 전형적인 국가보안법 남용 사례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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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우 작가의 작품 - 연평도 ⓒ 사진작가 이시우 석방대책위 제공


'사진작가 이시우 석방대책위'(대표 김애영, 아래 대책위)도 성명에서 "모든 활동내용과 결과물을 공개해 온 이씨에 대해 무리한 수사와 구속을 강행한 것은 주한미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에 따른 유엔사의 해체 논란과 관련해 가장 전문적인 연구자인 이씨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나아가 통일에 대한 온 국민이 알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로 해석 할 수 밖에 없다"고 규탄했다.

또한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구속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이시우 작가를 석방할 것 ▲ 창작 예술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을 당장 폐지할 것 ▲ 예술가의 생명인 사진 필름을 즉각 반환할 것 등 3가지 안을 요구했다.

민예총 강화지부는 대책위와 함께 지난 달 28일부터 사흘동안 인천 강화군 강화미술회관에서 비무장지대(DMZ), 민통선, 대인지뢰제거 활동과 피해자들의 삶, 강화도 등을 소재로 한 이 씨의 작품들을 전시했다.
#국가보안법 #이시우 #미군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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