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미 한글 번역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FTA특위에 영문본만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정부가 국회의 한미FTA 협정문 검토를 방해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확인된 것이다.
한글번역본을 제출하지 않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및 김종훈 협상수석대표를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할 것이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협상과정의 문서를 영문본만으만 작성하고 영문본만을 공식문서로 채택한 것에 있다.
현재 한미양국은 6월 말 양국이 서명할 '최종협정문'만 영문본과 한글본을 모두 인정하고, 나머지 협상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문서들은 영문본만을 공식문서로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협상과정의 공식문서를 영어본으로만 한정할 경우, WTO제소 등 국제분쟁이 발생할 때 매우 불리하게 되는 것이다.
한글본을 공식문서로 채택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 의무다. 정부는 한글본을 공식문서로 채택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를 밝혀야 할것이다. 정당한 이유를 밝히지 못하면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가 성립된다.
정부는 마치 영어로 협상하고 영문본만을 공식문서로 채택하는 것이 관례인 양 설명하는데,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다.
정부가 타국과 조약이나 협정을 체결할 경우, 그 최종협정문뿐만 아니라 협상과정의 공식문서까지 양국 언어본과 영어본으로 작성 합의하는 것이 관례다.
일례로 2003년 3월 우리 정부가 독일과 체결한 '한-독 사회보장 협정문'은 한국어, 독일어·영어로 동등하게 작성하도록 하고, 한국어와 독일어의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하도록 명문화했다. 심지어 이 협정의 이행은 자국의 공식언어로 의사소통하기로 명문화한 것이다.
지난 2003~2004년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FOTA)'와 2005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한미안보정책구상화의(SPI)에서 한미양국은 회의 때마다 회의결과를 담은 '합의 의사록'을 한글본과 영문본으로 각각 작성한바 있다.
그런데 왜 한미FTA협상에서는 영어본만을 공식 협정문으로 작성했는지 따져물을 수밖에 없다. 이런 굴욕적인 협상태도가 왜 협상내용이 불평등하고 굴욕적일 수밖에 없다는 평가의 바로미터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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