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에 둘러쌓인 피해자 정백향씨이은희
재판과 기자회견에는 정신병원에 의한 인권침해 피해를 경험한 피해자들도 참석했다. 인천에 사는 최모(37)씨는 "인터넷에서 UCC를 보고 판결이 궁금해서 오게 되었다"며 "피해자의 한 사람으로서, 벌금형이지만 정신과의사가 양심을 저버린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 것이 기쁘다"고 했다.
최씨는 정신병원 안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정신보건법을 지키지 않는 병원과 의사가 많다"며 익산, 영광, 광주, 김제 등의 병원을 옮겨다는 동안 48시간 연속 강박 당했던 고통과 탈출 시도가 실패해 독방에 갇혔던 경험을 증언했다.
국립 법무병원 최상섭 소장(58)은 "부부 갈등 때문에 강제입원 시키려고 오는 경우에는 양쪽 얘기를 철저히 들어보아야 한다"며 "의사들이 주의 의무를 다하고 진단평가에 대한 증거 기록도 철저히 하며 방어치료를 해야 한다"고 평했다.
이번 재판의 결과에 대해 최 소장은 "아직 대법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 지켜볼 것"이라며 "아무래도 강제입원 시 의사들이 조심하게 될 것"이라는 조심스런 의견을 내놨다.
피고인 신씨와 박씨는 항소부 재판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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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퇴원요구 방치한 의사, '감금죄'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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