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9조의 의미를 돌아본다

등록 2007.06.09 12:34수정 2007.06.09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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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중립의무 위반' 결정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근거조문은 위헌이다"고 반박하고 있다.

변호사인 노 대통령은 법률 규정에 있는 '불확정법개념'을 잘 알텐데 이를 위헌이라고 몰아세우고 있는 것이다.

'공익' '공공복리' '상당한' '적합한' 등의 개념은 복잡다양한 현실의 상황을 모두 법률에 담을 수 없어, 이러한 포괄개념을 두면서 법적용기관의 적법·정당한 집행을 유도하고 그 위법 여부는 사후에 법원에 맡기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불확정법개념의 최종 해석권한은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있다.

노 대통령의 주장은 대통령은 정치운동이 허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인데, 공직선거법 제9조는 그런 대통령에게 선거중립의무를 준수하라는 것은 그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중앙선관위의 결정은 미흡하지만 선거에 관한 헌법상 유권기관으로서 옳을 뿐 아니라 이를 존중해야 한다.

문제의 조항을 살펴보자.

"(1)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 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검사(군검찰관을 포함한다) 또는 국가경찰공무원(검찰수사관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 공정하게 단속 수사를 하여야 한다."

노 대통령의 주장은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에 대통령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 제65조와 제3조, 공직선거법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볼 때, 정치운동이 허용되는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선거중립의무와 선거운동금지의 허용한계를 벗어나면 위법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것이 또한 현행헌법의 단임제 대통령제와 부합한다(단임제 논란은 논외로 하자).


따라서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와 선거운동금지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해석해야 한다.

"대통령이라도 정치활동은 정당 가입과 정치단체 결성 등에 참여하는 수준에 그쳐야 하고,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중립을 벗어나는 것은 그 한계를 일탈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공직선거법이 바로 이러한 한계를 규정한 것이다.

선거운동에 관한 한 공직선거법은 '특별규정'으로서 국가공무원법에 우선한다. 따라서 대통령도 공직선거법상의 금지행위를 준수하여야 하고 그 허용한도를 벗어나서는 안된다. 이를 벗어나면 위법이다."

법조인이자 정치인인 노대통령이 이러한 선관위의 종래 판단기준을 몰랐을 리가 없고, 혹시 몰랐다면 주변의 참모들은 중징계감이다.

그런데도 8일 원광대 명예박사 학위수여식에서, 다시 다른 후보들을 비난하고 선관위 결정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대통령은 공정한 선거관리자로서 후보자들 상호간에 공약과 정책으로 다투도록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해주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이러한 희망조차 버려야 한다면 이 땅의 법치를 어디에서도 찾기 어려울 것이다.
#공직선거법 #법치주의 #법치행정 #선거운동 #선거중립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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