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오송회 사건, 국가에 의한 위법 행위 인정"

'나주 동창교 집단희생사건'도 국군에 의한 불법적인 학살 드러나

등록 2007.06.13 17:11수정 2007.06.1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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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 아래 진실화해위원회)는 12일 제45차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5공화국 시절 이광웅 씨 등 교사 9명이 연루된 이른바 '오송회 사건'과 관련해 수사당국에 의한 불법구금과 가혹행위 사실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오송회 사건에 대해 "사건관련 신청인과 피해자, 수사관의 진술청취와 수사기록 등을 조사했다"면서 "5공 시절 현실비판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교사들에 대하여 강제연행·장기구금·고문 등에 의한 자백을 받아 다수의 교사들을 처벌한 전형적인 사건"이라고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불법구금은 형법 제124조의 불법체포감금죄, 가혹행위는 형법 제125조의 폭행가혹행위죄에 해당"한다며, "형사소송법 제420조제7호,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사건을 송치받은 전주지검은 피해자들이 전북도경 대공분실에서 고문을 이기지 못하여 자백하였다고 주장을 하였으나 그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하지 않았다"며 "또 오히려 피해자들을 장기간 구금, 고문한 수사관들을 입회한 상태에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뒤 전주지법에 기소한 것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공익 기관으로서 책무를 저버린 처사"라고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피해자들이 공판에서 장기간의 불법감금과 가혹행위로 인해 자백한 것이며, 결코 이적단체를 구성하거나 반국가단체를 찬양, 고무한 사실이 없다고 전주지법에 주장하였음에도 임의성 없는 자백을 근거로 자의적으로 확대 적용하여 유죄판결을 하였다"면서 "피해자들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등의 중형을 선고하였는데, 광주고법은 형량을 높여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 등의 중형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사법부의 책무를 저버린 처사"라고 설명했다.

오송회 사건은 1982년 당시 전북도경이 군산경찰서에서 입수한 월북시인의 시집 <병든 서울>을 계기로 군산제일고등학교 이광웅 교사 등에 대한 내사를 벌였다.

전북도경은 이 교사 등 몇 명이 산책 중의 시국 관련 대화를 빌미로 수사에 착수하여 불법연행한 뒤,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각자 23일 내지 10일 동안 가족 및 변호인의 접견을 차단한 채 대공분실과 여인숙 등에 불법 감금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고문 등 가혹행위를 가하여 대화내용을 자백을 받았다.


이를 증거로 하여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반국가단체 등을 찬양고무한 것으로 처벌하였다.

진실화해위는 이와 함께, 한국전쟁 당시 일어난 '나주 동창교 집단희생 사건'도 국군에 의한 불법적 학살이었음을 인정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나주 동창교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에 대해 "1951년 1월 20일 국군 제11사단 제20연대 제2대대 제5중대(아래 5중대) 군인들에 의해 전남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동창마을)·벽산리(섬말마을) 주민을 불법적으로 집단 총살된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진실화해위원회는 "동창교 집단희생사건의 희생자는 모두 31명이고, '나주시 세지면 동창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추진위원회'에 의해 파악된 별도의 희생자 명단까지 고려하면 희생규모는 최소 74명에서 최대 140여 명까지로 추정된다"고 설명하면서 "희생자들은 오봉리·벽산리 주민들과 영암군 금정면 등지에서 온 피난민들로 희생자 전원이 비무장의 민간인이었고, 노인·여성·어린이·유아도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나주 동창교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은 1951년 1월 20일 5중대가 세지지서 경찰, 세지면장, 구국총력연맹원, 지역유지 등과 함께 오봉리(동창마을)와 벽산리(섬말마을)로 진입한 뒤 가가호호 수색하여 주민 200여 명을 동창교 아래 만봉천 개천가로 집결시킨 뒤 마을 주민과 3세 아기를 총살했다.

이어 군·경 가족을 제외한 다음 청·장년층 남자들만 가려 동창교 인근 신북여관 옆의 밭으로 데려가 전원 총살한 것으로 밝혀졌다.

'나주 동창교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은 1951년 1월 20일 전남 나주시 세지면 일대에 공비내통 혐의자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세지면 지서 경찰, 세지면장, 구국총력연맹원, 유지 등과 함께 진주한 국군 제11사단 20연대 2대대 5중대 병력 100여 명에 의해 세지면 오봉리(동창마을), 벽산리(섬말마을) 동창교 및 인근지역에서 민간인 140여 명이 집단희생되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화해 기본법 제4장에 따라 국가는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또한 사건에 대해 국가는 희생자와 유족에게 사과하고 피해구제를 위해 나서야 하며, 역사기록 수정과 위령사업 지원 등의 조치도 취하라고 권고했다.
#진실화해위원회 #오송회사건 #'나주 동창교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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