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수-군의원 '축사 표적점검' 공방

문행주 의원 "화순군수 보복성 행정" 주장

등록 2007.06.21 09:54수정 2007.06.2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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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문행주 의원은 지난 18일 군의회 민원인 접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순군이 표적점검을 했다고 반발했다.

문행주 의원은 지난 18일 군의회 민원인 접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순군이 표적점검을 했다고 반발했다. ⓒ 박미경

화순군의회 문행주(무소속) 의원이 전완준 화순군수가 공권력을 내세워 보복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문 의원은 18일 오전 11시 30분, 의회 민원인접견실에서 화순군이 자신의 축사를 점검 한 것과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문 의원은 지난 11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전 군수와 다툰 다음날 화순군이 자신의 축사에 대해 점검을 했다며 이는 자신을 겨냥한 '표적점검'이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명령체계에 의해 (부당한) 지시에도 항명할 수 없는 하위직 공무원들"이라는 말로 자신의 축사에 대한 점검은 담당공무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상부의 압력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담당공무원이 당초 정기점검을 나왔다고 했다가 수시점검이라고 말을 바꿨다"며 "확인결과 내가 운영하는 축사는 정기점검대상도 아니었고 민원제기에 의해 점검이 이뤄진 것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자신의 축사를 점검했던 담당공무원도 자신에게 죄송하다고 말했고, 모 의원을 통해서도 축사가 표적점검을 당했다는 심증을 갖게 됐다"며 전 군수의 공식사과와 책임자 문책,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했다.

하지만 문 의원은 자신의 축사에서 불법 행위가 지적된 점에 대해 "이번 일이 없었다면 내 축사에서 계속해서 위법이 이뤄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반성의 뜻을 보였다. 그는 "공인으로서 충분한 부지를 확보해 합법적인 축사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불법을 가볍게 생각한 점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는 한편 다시는 위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화순군은 문 의원 기자회견 직후 해명자료를 통해 문 의원의 축사에 대한 점검은 정기적으로 하는 점검이었으며 지난 3월 전남도 종합감사에서 축산폐수배출시설 점검실적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음에 따라 축산폐수 배출시설 점검강화를 위해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점검결과 문 의원의 축사 일부(192㎡)가 무허가 건축물로서 축산폐수배출신고가 안된 점을 확인, 신고되지 않은 축사에서 사육하고 있는 소를 신고된 축사로 옮기도록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담당공무원이 정기점검을 수시점검이라는 말로 바꿨고, '죄송하다'고 말했다는 문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담당직원은 수시점검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문행주 의원이) 누가 시켰는지 추궁해 인간적으로 죄송하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문 의원의 축사에 대한 점검은 우연히 점검시기와 용역보고회 시기가 중복된 것으로 상사의 지시에 의한 표적점검은 아니다"라고 거듭 해명했다. 문 의원의 축사에 대해서는 "이번 점검이 있기 전인 지난 3월경 무허가 축사가 일부 있음을 담당직원이 알게 돼 문 의원측에 신고절차를 이행해 달라고 구두로 안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과 전 군수의 갈등은 지난 11일 화순군이 의회에 군민복합실내체육관 관련 용역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부터 시작됐다. 당시 보고회장에 전 군수가 예고도 없이 참석하자 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군수에게 자리를 비켜줄 것을 요구했고, 김실 의장이 이를 받아들여 군수에게 재차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군수가 "자신이 있으면 의원들이 할 말을 못하냐"며 자리를 지키고 있자 문 의원이 퇴장해 자신의 사무실로 갔고 잠시 뒤 회의장을 나온 전 군수가 문 의원의 사무실을 찾아가 말다툼 하는 등 실랑이를 벌였다.

문 의원 축사에 대한 점검은 이 일이 있은 다음날인 12일 이뤄졌다. 이 때문에 문 의원은 표적점검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화순군의회는 19일 화순군에 군수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문서를 발송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남도뉴스>(http://namdonews.yestv.co.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남도뉴스>(http://namdonews.yestv.co.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화순 #보복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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