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대운하 보고서 유출경위 수사의뢰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보고서 작성경위도 수사의뢰

등록 2007.06.21 16:31수정 2007.07.0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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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정부 태스크포스(TF)의 대운하 보고서 작성 및 유출 경위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의뢰 조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시장 재임시절 산하기관인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대운하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경위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자체 조사결과 TF(태스크포스)의 대운하 보고서가 언론에 유출된 경위가 분명하지 않았고,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대운하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 TF의 대운하 보고서 작성 및 유출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들을 면담한 결과 올초 건교부 수자원기획관실에서 수자원공사와 국토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전문가들과 함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연구토록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건교부 관계자 등은 소관업무 사항이라고 판단, 대운하 관련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해명했지만 보고서가 언론에 유출된 경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부나 정부기관이 사회적 이슈가 된 업무현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통상적 직무행위로서 위법이 아니다. 다만 공약을 제시한 대선 후보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구결과를 특정후보자 측에 제공하거나 언론에 보도되게 한다면 행위 양태에 따라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현재로선 작성 배경과 유출과정 모두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선거법 86조는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관계자를 조사한 결과 대운하 관련 연구가 이 전 시장이나 서울시 공무원 등의 지시가 아니라 수도권 물류개선을 위한 연구목적에서 자체적으로 시작됐다는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연구원의 연구가 서울시 공무원의 지시로 이뤄졌다면 선거법 85조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나 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며 "이를 밝혀내겠다는 차원에서 수사의뢰한 것"이라고 말했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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