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 법제화 "대안교육 10년 성과 훼손 우려 높아"

일선 대안교육현장 대안교육 현실 외면한 시행령 실망

등록 2007.06.28 19:07수정 2007.06.28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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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의 제도 내 진입에 관련한 내용이 담긴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이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대안학교 법제화의 일환으로 정부가 나서서 지난 2005년 3월 국회를 통해 만든 소위 '대안교육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 : 60조3 조항의 신설)이 드디어 구체적인 실행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마련한 이 규정에 따르면 대안학교의 최소 수업일수를 180일(일반학교는 220일)로 완화하고, 교육과정에 있어서는 국민공통기본교과를 1/2이상 이수하면 그 밖에 다양한 대안교육과정이 허용되며, 교과서의 선택에 있어서도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했다.

결국, 현재 다양한 형태로 실재하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의 경우 학교로서의 법적 지위는 물론 초·중등 공히 학력인정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됨에 따라 오는 2008학년도부터는 제도권 밖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선 대안교육현장의 현실과 요구 반영되지 않아

그러나 일선 대안교육현장의 반응은 기대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크다.

우선, 이번 시행령의 인가조건과 관련해서 이를 충족시킬 현장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시설기준을 현행 각종 학교 시설기준에 맞추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현실의 미인가 대안교육현장의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조건일 뿐만 아니라 자본력이 없는 이들은 대안학교 설립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 ▲교원자격은 사립학교에 준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그동안 대안교육현장의 교육과정을 일궈온 현장 교사들이 대거 현장에서 퇴출되어야 하며 대안교육에 대한 자질과 열정을 지닌 교사의 폭을 좁히게 된다 ▲교육과정은 국민공통기본교과를 1/2 이상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대안교육의 철학을 훼손하고 대안교육 본래의 취지를 희석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시행령 공포 이후 인가받지 않은 대안현장에 대한 제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것은 공연한 걱정이 아니고 실제로 올해 3월 경기도 교육청에서 인가받지 않은 대안교육현장들은 학교라는 명칭도, 학생모집도 모두 불법이라며 제재를 가해 한바탕 홍역을 치룬 경험이 있다.

결국, 일선 대안교육현장의 주장은 이번 시행령은 현장의 이해와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제재의 빌미를 줄 수 있는 위험성마저 있으므로 전면 백지화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안교육의 초심 훼손이 우려되는 법제화

경기도 의왕에 있는 '더불어 가는 배움터 길'의 박진홍 교사는 "이러한 시행령이 그대로 발효된다면 이는 큰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칫하면 대안교육의 초심을 간직한 대부분의 대안교육현장들이 대안학교 합법화 시대에 불법시설로 낙인찍히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며, 이는 대안학교 법제화라는 명분으로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거세해 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교육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며 대안을 모색하는 흐름을 원천 봉쇄해 버리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 맞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라며 목청을 높인다.

한편, 전국의 미인가 대안교육현장들로 구성된 대안교육연대는 지난 5월 17일 토론회를 시작으로 '대안학교 법제화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시행령 반대 서명운동 및 향후 대응 방안에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대안교육연대 이철국 운영위원장은 "대안교육의 철학이 훼손되지 않는 법제화가 되어야 합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의 틀 안에서 대안학교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한계를 노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현실의 교육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인 교육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자세로 전향적인 지원의 방식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안교육의 초심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우리사회의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바람직한 방향의 해법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대안학교 #시행령 #대안교육 #대안교육연대 #대안학교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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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안교육연구소 대표. 충북대안교육연구회 자문위원. 대안교육, 전환기교육, 마을공동체교육 관련 교육, 연구, 컨설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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