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송금한 돈은 은행 부당이득... 돌려줘야"

서울중앙지법, 계좌이체 잘못한 회사에 승소판결

등록 2007.07.04 14:04수정 2007.07.0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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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거래업체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하던중 직원이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1755만원이 전에 거래하던 B사의 계좌로 잘못 입금됐다.

그러나 거액의 돈이 잘못 입금된 B사는 부도가 나 이미 폐업한 후였고, 은행도 대출금 연체를 이유로 B사의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한 상태였다. 또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산재보험료와 건강보험료의 미납을 이유로 B사의 예금채권을 압류해 놓았다.

A사가 잘못 송금한 돈을 되찾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은행이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반환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부(재판장 정영진 부장판사)는 6월29일 직원의 실수로 1755만원을 잘못 송금한 A사가 은행과 돈이 잘못 입금된 B사의 계좌를 압류한 근로복지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오입금반환청구및제3자이의의소 항소심에서 A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은행은 A사에게 B사의 계좌에 그대로 남아있는 1755만원을 되돌려 주라"고 원고 전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금의뢰인이 수취인 계좌로 일정 금액에 대한 계좌이체를 하였으나 수취인과 송금의뢰인 사이에 이 금액 송금에 해당하는 법률적 원인관계가 없는 경우 수취인은 정당한 수취인이 될 수 있는 법률적 원인을 결한 경우로서 수취은행에 대하여 그에 기한 예금채권을 가지지 못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송금의뢰인인 A사의 B사 계좌로의 계좌이체는 법률적 원인이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B사는 피고 은행에 대하여 A사의 계좌이체에 기한 예금채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결국 피고 은행은 A사의 계좌이체에 기하여 A사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상당의 금전가치를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게 되어 법률상 원인 없이 동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송금의뢰인인 A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A사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수취인이 잘못 입금된 돈을 이미 출금한 경우 은행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돼 면책되며, 송금의뢰인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면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B사가 피고 은행에 대해 예금채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두 공단의 압류집행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대상으로 한 압류집행에 불과하다"고 근로복지공단 등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 전문 인터넷신문 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 전문 인터넷신문 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에도 실렸습니다.
#계좌이체 #송금 #입금 #부당이득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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