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 때 '아람회' 사건은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

진실화해위 "화해 및 재심 등 상응한 조치 필요"

등록 2007.07.05 14:31수정 2007.07.0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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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화국 때 반국가단체 구성 등 혐의로 중형을 선고한 '아람회 사건'이 강제연행과 고문으로 허위자백을 받아 처벌한 것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 아래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3일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당시 피해자들이 전두환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미국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한 것을 빌미로 불법연행한 후 여관 등에 불법감금한 상태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를 통해 자백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처벌했음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불법구금은 불법체포감금죄에, 가혹행위는 폭행가혹행위죄에 해당하고 재심사유에 해당된다"며 "국가는 피해자 명예 회복을 위해 형사소송법 등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당시 대전지검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이 충남도경 대공분실에서 고문을 이기지 못해 허위로 자백했다고 주장했음에도 사실관계를 철저히 수사하지 않고 오히려 고문한 수사관들이 입회, 배석한 상황에서 조서를 작성해 기소했다"며 "이는 공익의 대표기관으로서 책무를 저버린 처사"라고 지적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대전지법에 대해서는 "임의성 없는 자백에 의존, 증거재판주의에 위반해 유죄판결을 한 위법이 있다"고 결정했으며, 대법원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의 판결을 파기하고 피해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하게 한 것은 사법부의 책무를 저버린 처사"라고 밝혔다.

아람회 사건은 1981년 7월경 대전경찰서가 대전고등학교 교련교사의 전화신고를 받고 학생과 교사, 군인, 주부 등을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이적단체 구성, 허위사실 날조유포,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강제연행 또는 구속한 사건으로 '아람'은 한 피해자의 딸 이름이다.


이 사건으로 박해전씨 등 11명이 벌금 50만원에 선고유예 내지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 형이 확정됐다.
#아람회 #진실화해위원회 #허위자백 #대전고 #대전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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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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