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고용허가제 대행기관 선정 항의 집회고기복
감사원은 중기중앙회가 산업연수제를 통해 연수생을 고용하고 있는 연수업체들로부터 12억여원의 관리비를 부당 징수하고, 65억여원을 부당 운용하는 등 부적절한 관리를 해왔음을 밝히고 전액에 대한 반환 및 시정을 통보하였다.
이외에도 금년부터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하였던 외국 인력들이 고용허가제로 편입이 되면서 중기중앙회는 역시 부당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기중앙회는 사업주에게 3년의 연수관리비 24만원을 선지급받았고, 사후관리업체(송출업체 한국지사) 역시 연수생에게 3년간의 사후관리비 33만원을 선지급받았지만, 연수 취업생이 고용허가제로 편입되면서 발생한 남은 기간의 사후관리비를 사업주와 연수 취업생에게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중기중앙회는 연수관리비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중소기업들로부터 관리비 명목으로 12억6천만원을 부당징수하였다. 또한 2006년 연수제와 관련된 인원은 65명인데도 83명의 인건비를 지급했으며, 공무용 차량 구입비를 대부분 연수관리비에서 지출하였으나 실제 관련 업무에는 30% 가량만 쓰고 나머지는 다른 업무에 이용하였다.
더욱이 중기중앙회는 무이자로 특별회계에서 대여의 형태로 58억원을 부당 운용하였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결과는 중기중앙회가 연수생제도를 통해, 노동자 권리조차 박탈당한 채 산업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고통은 외면하고 자신의 배불리기에만 몰두해왔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투본은 밝히고 있다.
이렇듯 중기중앙회가 산업연수제를 운영해온 14년간 연수업체들로부터 취한 부당이익과 연수생에 대한 인권침해가 명백함에도, 지난해 정부는 밀실논의를 통해 중기중앙회 등 기존 연수추천단체를 고용허가제 대행기관으로 지정하였으며, 그 이유를 산업연수제를 운영한 이들 단체의 '운영 노하우'를 고용허가제에 활용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그리고 중기중앙회는 현재 스리랑카, 파키스탄 등 6개국 이주노동자의 취업교육과 사업주 대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