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공작정치저지 범국민투쟁위원회 위원장은 15일 "노무현 대통령은 불법적으로 전산망을 이용해 국민들은 물론이고, 야당 이명박 대선후보와 친인척의 뒤를 캔 국정원의 정치사찰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하고 국정원장을 해임하라"고 주장했다.오마이뉴스 이종호
궁금했다. 국가정보원은 왜 자진 공개한 것일까? 왜 자진해서 '부패척결TF'가 있었고, 이명박 후보 처남 김재정씨의 부동산 자료를 뒤졌다고 시인한 것일까?
얼마 가지 않았다. 궁금증은 청와대의 설명으로 해소됐다. 청와대는 국정원의 자진 공개를 "청와대와 호흡한 결과"라고 했다. 청와대의 지시로 관련 사실을 밝힌 것이란 뜻이다.
줄기가 선다. 정치 중립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기에 자진 공개를 지시한 것일 게다. 한나라당이 국정원의 행적을 정치 사찰로 규정하며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 청와대가 "도를 넘는 정략적 모함"으로 규정한 것을 봐서도 이런 해석엔 큰 무리가 없다.
국정원도 그렇다. 유력 후보 사찰이 아니라 공직자의 부패 척결 차원이었고, 자료를 유출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정치와는 무관한 통상적인 정보 수집 차원이었다는 주장이다.
다른 궁금증이 생긴다. 국정원의 통상적인 정보 수집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한나라당은 '대공·대정부 전복·대테러·국제범죄' 중 어디 해당되나
법만 보면 분명하다. 현행 국가정보원법 제3조에 따르면 국정원이 수집·작성·배포할 수 있는 '국내보안정보'는 "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으로 제한돼 있다.
법 위반이다. 국정원의 행적을 정치개입·공작으로 규정한 한나라당의 판단은 그래서 설득력이 있다. '도를 넘는 정략적 모함'이기보다는 합리적 문제제기에 가깝다. 정치에 개입하려고 월권을 했다는 언론의 지적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갈음하려니 또 다른 궁금증이 꼬리를 문다. 궁금하다기보다는 의아하다고 하는 게 좋겠다.
국정원 보고서가 시중에 나돈 바가 있다. '바다이야기'와 '제이유 로비사건' 관련 보고서였다. 지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암암리에 돈 게 아니다. 언론이 두 보고서의 실존 사실을 전했고, 나아가 국정원 보고서에 이런저런 의혹이 기재돼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국정원법에 따르면 국정원이 '바다이야기'와 '제이유 로비사건' 보고서를 작성한 것도 위법이다. '바다이야기'와 '제이유 로비사건'이 '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과 연관될 이유도 없고, 그렇지도 않았다.
왜 국정원의 위법을 눈 감아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