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2@, 구속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지용택 새얼문화재단 이사장문경숙
이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 인천지방검찰청 김영문 부부장 검사로부터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 구속심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게 된 동기는.
"지난 2007년 4월 19일에 1기 위원 13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그 동안 시행해 본 결과 지역주민들로 부터 반응이 좋아서 이번 7월 5일자로 2기 위원 12명을 추가로 위촉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운영하게된 동기는 피의자의 구속취소(석방)여부 결정과정을 더욱 더 많은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함이고 또 하나는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검찰 이미지를 제고해 보고자 하는 노력도 담겨 있습니다."
-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나.
"구속심사위원들은 지역에서 덕망이 있는 사회봉사단체 임원, 기업인, 시민단체 임원, 작가 등 각계각층의 인사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위원들은 임기 9개월의 명예봉사직입니다."
-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매주 1회, 인천지검 11층에 마련된 구속심사위원회의실에서 정기회의가 개최됩니다.이때는 위원장과 위원6인이 매주 심사를 진행합니다.위원장을 제외하고 24명을 4개조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주로 어떤 사건을 심의하나.
"모든 사건은 아니구요 구속사건 중 주임검사가 위원회에 회부한 사건이나, 피의자나 그 대리인인 심사를 신청한 사건에 한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의 운영위원회 활동결과는 어떻게 되나.
"지금까지 총 10회 69건 구숙심사를 진행했는데 구속취소가 39건, 구속유지가 21건, 의견불일치 9건이구요. 의견불일치 사건처리 결과는 구속취소가 2건, 구속유지가 7건 이였습니다.
구속심사위원들이 전원 만장일치 의견이 나온 사안에 대해서 검찰에 받아들여지구요. 의견불일치가 나왔을때는 담당검사의 재량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지난 12일 구속심사위원회에 참석해보았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총 4건의 사건을 심사하였고 3건이 구속취소결정이 내려졌으며 1건이 위원의견불일치로 결정되었다.
다음은 정용충 위원(인천시 남구 종합자원봉사센타 소장)의 말이다.
"우선 검찰에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환영합니다.우선 구속 심사여부에 대해 민간인에게 다양한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도록 한것은 정말 획기적인 제도라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심사를 하면서 최대한 피의자에 입장에서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심사사건이 올라오면 가해자와 피의자의 입장에 서서 위원들이 다양한 각도로 의견들을 나눕니다.
만장일치 의견이 나왔을때에는 위원들의 논의결과가 반영이 됩니다.이 제도는 앞으로도 전국 검찰로 확대돼 가해자나 피의자 모두 사건의 구속수사 과정에서 억울함이 덜어지고 공정한 법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길 기대해보며 이런 시민들을 위한 검찰의 노력들이 더 많이 확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