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만 빌려주면 사례비를 주겠다고 해 아파트분양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가 시행사의 사기분양에 속아 수십억원의 중도대출금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진해경찰서에서 지난 4월 진해 모 부동산의 소개로 80만원의 사례비를 받고 명의를 빌려준 권모(여.57.부산)씨 외 1명이 분양사기를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한 결과, 피해자가 1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ㅅ주택건설(거제 소재)이 2005년 2월 경남 고성군 거류면 당동리 일대 2만2175㎡ 부지에 10층 8개동 375가구의 ㅅ아파트를 분양했다.
착공 당시부터 자금난에 시달리던 ㅅ주택건설은 명의만 빌려주는 계약자 모집에 나서 부산과 진해 등지에 1인당 80만~100만원의 사례비를 주겠다며 50여명을 모았다.
이들 명의로 분약계약 및 중도금대출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한 주택금융보증서에 의해 농협중앙회 고성군지부는 ㅅ주택건설에 1인당 평균 6000여만 원의 중도금을 대출해 줬다. 또 이들 외에도 입주를 희망한 실수요자 수십 명에게도 역시 중도금 대출이 이뤄졌다.
하지만 지난 1월 아파트 준공과 동시에 ㅅ주택건설이 명의만 빌린 계약자는 물론 실수요자와의 계약도 무시한 채 준공한 아파트 전체 8개동 가운데 3개동의 소유권을 통영지역 2개 조선업체에 이전해 버리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나 지난 2월26일 조선업체로 넘어간 아파트 2개동 97세대에 대해 농협중앙회 고성군지부가 이미 중도금 대출이 돼 있는 사실을 알고도 또다시 74억원을 담보대출을 해줘 이중대출을 해줬다는 주장이다.
이렇게 피해를 입은 계약자만 100여 명으로 피해 금액은 70여억 원에 달하고 있다. 게다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S주택건설은 지난 3월 최종 부도 처리돼 ㅅ주택건설 대표 하모(35.거제시)씨는 잠적한 상태다.
경찰은 계약자 모집에 나선 진해 모 부동산 A씨를 사기방조혐의로 입건하고 당시 고성농협 직원 B씨를 부정대출에 대해 입건 조사 중이다.
한편 경찰은 농협이 부정대출에 연관된 점을 놓고 수사 중이나, ㅅ주택건설 대표 하모씨가 잠적하는 바람에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어 애를 먹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진해시민뉴스(www.simininews.com)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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