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내 한 시설이 축산시설로는 전국 최초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돼 향후 집단 축산시설을 중심으로 한 민원제기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전북도는 대규모 돼지사육으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는 완주군 고산면 A축산조합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A조합은 1만2000여 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데, 악취발생으로 인해 수년 간 민원이 제기돼 왔다. 도가 최근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도 악취발생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몇 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악취관리지역엔 악취방지법에 따라 개선명령이 내려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사용 중지된다. 도는 향후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해 A조합에 대한 악취저감기술을 지원키로 한 상태다.
그러나 국내 최초로 악취관리지역에 지정됨에 따라 전국에 산재해 있는 집단 축산시설 인근주민들의 민원과 지정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
전국적으로 수십 개의 집단 축산시설이 위치해 있는 만큼 첫 지정에 따른 파장이 생각보다 클 수도 있다는 우려다.
실제 도내지역도 익산 왕궁축산단지로 인한 악취 피해가 인근 완주군 삼례읍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추가 지정요구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완주군 삼례읍 이모(43)씨는 “비오기 전과 저녁 무렵이면 밖에 나갈 수 없을 만큼 악취가 발생한다”며 “여름철에 창문도 못 열어 놓을 판이다”고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익산시 춘포면 조모(27)씨도 “우석대 기숙사를 지나 왕궁온천까지 지나다 보면 악취가 진동한다”며 “아파트 베란다에 널어놓은 빨래에서도 불쾌한 냄새가 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A조합에 대한 악취관리지역 지정 사례에 대해 “그런 제도가 있는 줄도 몰랐다”며 “향후 방법을 찾는다면 어떡해서든 왕궁지역도 지정하고 싶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악취에 대한 관심이 농촌지역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며 “최대한 축산시설이나 농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