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사형 유족에 27억~33억원씩 국가 배상"

등록 2007.08.21 11:22수정 2007.08.2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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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1975년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숨진 8명의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권택수 부장판사)는 21일 고 우홍선씨 유족 등 4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희생자별로 27억~33억원씩을 배상해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총 배상액은 245억원으로 시국사건과 관련한 국가 배상 중 최고액이며 유족을 제외한 희생자 본인에 대한 배상금도 10억원으로 가장 큰 액수다.

재판부는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해 국민 개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할 임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국가권력을 이용해 사회 불순세력으로 몰아 소중한 생명을 빼앗음으로써 8명 및 그 가족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줬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30년간 유족들이 사회적 냉대, 신분상 불이익과 이에 따른 경제적 궁핍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 것을 알 수 있으므로 피해자 본인에게는 각 10억원, 처나 부모에게는 6억원, 자녀들에게는 각 4억원 등으로 위자료를 정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우씨 등 7명의 아내 및 자녀들은 가족별로 27억~33억원씩을 받게 됐으며, 고 여정남씨의 경우 결혼을 하지 않아 누나와 형제, 조카 등이 총 30억원을 받게 됐다.

피고인 국가측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소멸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유족들이 과거의 판단이 오판이었음을 인정받기 전에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내기 어려웠을 것이고 소멸시효를 주장해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것은 구차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유신정권에 반대해 민주화운동을 하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휘말려 사형선고를 받았던 8명은 올해초 32년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34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유족들은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기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배상 판결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한 사법적 명예회복"이라며 환영했다.


na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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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손해배상 #인민혁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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