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주택의 물탱크 사정모기유충은 물론 물벌레 까지 다니는 물탱크의 청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김균식
특히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하는 벌레나 유충들까지 서식하고 있어 가정에서 사용 시 피부질환이나 식중독위험은 물론 질병으로 번질 수 있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용역을 수행중인 현장 인부 A모씨는 ‘요즘 안산의 개인주택이나 다세데 주택의 사정은 대부분 비슷한 실정“이라며 ’물탱크를 한번이라도 들여다 본 사람이라면 절대 수돗물을 먹지 못할 것” 이라고 말했다.
시민들의 절대적 급수시설인 물탱크의 정수환경이 수도법관리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나타나는 이 같은 현상은 각 개인의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나 관리자가 직접 관리해야하는 사항으로써 특별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한 비용이나 번거로움으로 인해 상당수의 물탱크가 유사한 환경에 놓여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