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기사 더보기 정부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을 시행하면서 각종 규제에만 집착한 나머지 개발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도록 규정하는 등 맹점을 드러냈다. 이에 해당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우방아파트 주민 김아무개(45)씨는 "지난해 10월 재정비촉진 시범지구로 선정돼 잔뜩 기대하고 있었지만 우방아파트가 존치지역으로 지정돼 개발이익은 커녕 집값 하락을 걱정하는 처지가 됐다"며 "이곳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허탈해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주민 정아무개(32)씨도 "남편이 지방으로 발령받아 이사를 가야하지만 집이 팔리지 않아 이사를 가지 못하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 매수인이 집사기를 꺼려하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정부는 2005년12월30일 '도시의 낙후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을 골자로 하는 도촉법을 제정, 지난해 7월 1일 시행했지만 준비기간이 턱없이 부족해 결정적인 맹점을 드러냈다.도촉법중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은 제32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재정비촉진구역(이하 촉진지구)으로 지정됨과 동시에 해당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117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구역으로 묶인다. 또 조항에는 촉진지구 지정이전이라도 허가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투기세력과 지가상승을 우려한 정부의 고육책으로 풀이되지만 선량한 주민의 피해를 미처 예상하지 못한 처사라는 지적이다.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20㎡ 이상의 토지 매매시 해당 구청장에게 허가를 얻어야 한다. 아파트라 하더라도 대지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된다. 허가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매매자체가 잘 이뤄지지 않는 편이어서 주민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다. 특히 존치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까지 더해져 이중고를 겪고 있다. 존치지역은 촉진지구 지정 요건인 50만㎡ 이상의 주거지(중심지 20만㎡ 이상) 중 사업의 필요성이 적은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허가구역의 허가 조건을 살펴보면 △세대원이 모두 들어가 살아야하며 △거주 후에는 3년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팔지 못하고 △‘취득자금 조달계획서’, ‘토지이용 계획서’ 등을 작성해야 한다. 또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처분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처분한 후에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등 조건이 복잡하고 까다롭게 되어 있다. 매수인이 집사기를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다.(토지거래허가 내용 표 참조) 촉진지구내 토지거래허가 내용구분내용대상20㎡ 이상의 토지거래시 아파트·다세대 등 지분적용허가기준자가주거용무주택세대주로 본인과 가족이 실거주기존주택 보유시 기존주택처분계획서 제출신청시 개별재산조회신청인거래당사자(매도·매수인) 공동첨부서류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자금조달계획서, 토지이용계획서,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매 수인), 토지등기부등본도촉법의 두번째 문제점은 허가구역의 존속기간이다. 국토계획법에는 허가구역의 존속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존속기간이 5년 이하의 경우가 많다. 하지만 도촉법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실상 촉진지구의 허가구역 존속기간은 사업이 완공되는 날까지로 봐야한다"는게 건교부의 입장이다. 이는 곧 허가구역의 주택과 토지매매가 촉진지구 사업이 끝날때까지 어렵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서울시 등 촉진지구 사업을 벌이는 각 시도의 사업 완공일이 대부분 2020년인 것을 감안한다면 최장 13년간 집을 팔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결론이다.얼마전 조건부 촉진지구로 지정된 경기도 광명시 주민 이아무개(54)씨는 "10년 이상 집을 못 팔게 한다는 것은 심각한 재산권 침해"라며 "이런 불합리한 법은 개정돼야 한다"고 호소했다.한편 주민들의 피해 호소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선량한 주민들의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 "도촉법이 시행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법을 시행하면서 생기는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제도적 문제점을 차차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첨부파일 토지거래허가 표.hwp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도시개발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토지거래허가 표.hwp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도촉법 #존치지역 #재개발재건축 #토지거래허가 추천1 댓글 스크랩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0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네이버 채널구독다음 채널구독 글 강남주 (knamjoo) 내방 구독하기 이 기자의 최신기사 "기약없는 보상... 서서히 말라죽고 있어요" 영상뉴스 전체보기 추천 영상뉴스 가을비가 내린 후... 내성천 회룡포 모습이 장관입니다 윤석열 정부에 저항하는 공직자들 아직도 '4대강 사업' 자화자찬? 이걸 보고도 그 말 나오나 AD AD AD 인기기사 1 "아버지 금목걸이 실수로 버렸는데..." 청소업체 직원들이 한 일 2 깜짝 등장한 김성태 측근, '대북송금' 위증 논란 3 김건희·채상병특검법 부결, 여당 4표 이탈 '균열' 4 '명품백 불기소'에 '조국 딸 장학금' 끌어온 검찰 5 [이충재 칼럼] 윤 대통령, 너무 겁이 없다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공유하기 닫기 도촉법, 토지거래허가 맹점 드러나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밴드 메일 URL복사 닫기 닫기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숨기기 인기기사 "아버지 금목걸이 실수로 버렸는데..." 청소업체 직원들이 한 일 깜짝 등장한 김성태 측근, '대북송금' 위증 논란 김건희·채상병특검법 부결, 여당 4표 이탈 '균열' '명품백 불기소'에 '조국 딸 장학금' 끌어온 검찰 [이충재 칼럼] 윤 대통령, 너무 겁이 없다 한국만 둔감하다...포스코 떠나는 해외 투자기관들 김건희 면죄부에 "공무원 가족 명품백 받아도 되는 나라 됐다" 몰락했던 뉴라이트의 부활, 어떻게 가능했나 "이러다 임오군란 일어나겠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 이화영 "검찰 진술세미나, 술 마시며 한번, 술 없이 수십번" 맨위로 연도별 콘텐츠 보기 ohmynews 닫기 검색어 입력폼 검색 삭제 로그인 하기 (로그인 후, 내방을 이용하세요) 전체기사 HOT인기기사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미디어 민족·국제 사는이야기 여행 책동네 특별면 만평·만화 카드뉴스 그래픽뉴스 뉴스지도 영상뉴스 광주전라 대전충청 부산경남 대구경북 인천경기 생나무 페이스북오마이뉴스페이스북 페이스북피클페이스북 시리즈 논쟁 오마이팩트 그룹 지역뉴스펼치기 광주전라 대전충청 부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인천경기 서울 오마이포토펼치기 뉴스갤러리 스타갤러리 전체갤러리 페이스북오마이포토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포토트위터 오마이TV펼치기 전체영상 프로그램 쏙쏙뉴스 영상뉴스 오마이TV 유튜브 페이스북오마이TV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TV트위터 오마이스타펼치기 스페셜 갤러리 스포츠 전체기사 페이스북오마이스타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스타트위터 카카오스토리오마이스타카카오스토리 10만인클럽펼치기 후원/증액하기 리포트 특강 열린편집국 페이스북10만인클럽페이스북 트위터10만인클럽트위터 오마이뉴스앱오마이뉴스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