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간통죄로 가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죄가 성립되는 순간, 이혼이죠...심리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는 주장은, 간통죄 성립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이토록 성립이 어려운 간통죄에 걸릴까봐 간통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방효과도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범죄(꽃뱀같은)에 악용될 소지도 많습니다. 지구상 유일의 간통제가 있는 나라로 결론적으로 간통죄로 부부간 불륜을 막을 수 있는 단계를 지났다고 봅니다."(아이디 hao)
"폐지? 말도 안되는 발상입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우선시되면 일부일처제가 흔들리는거 아닌가요? 부부간 스와핑도 가능하겠군요?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시하시는 분들... 그럴거면 결혼이 필요가 없는거죠, 결혼할 생각마세요. 부부가 무슨 소용이고,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가족이란 울타리를 뭉개는 발상입니다. 현행대로 간통하실거면 이혼하시고 성적 자기결정권대로 맘껏 누리시죠... 대신에 한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간 책임으로 처벌받는건 당연한겁니다. 간통죄는 배우자, 가족들이 겪을 상처에 대한 위로인겁니다. 반드시 가정의 근간을 흔들리게하는 간통... 처벌해야 합니다."(아이디 openmind천사)
2001년 합헌결정이후 잠잠했던 간통죄 존속유무를 둘러싸고 다시 찬반양론으로 갈리어 난타전을 계속하고 있다. 헌법소원(2001년) 심판에서 헌재는 형법 제 241조 '간통죄'를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제 유지, 부부간 성적 성실의무 수호 목적뿐 아니라 가족해체 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간통행위 규제가 불가피하다"며 재판관 9명 중 8명의 찬성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런 '간통죄'가 다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간통죄가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 것은 이번이 네 번째로 2001년 10월 헌재의 '합헌' 결정 이후 6년 만이다. 서울지법의 도진기 현직판사가 이 조항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심판을 제청했기 때문이다. 도 판사는 제청 결정문에서 이 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위헌적 조항이라고 밝히고 실형 선고율이 6%에 지나지 않고 세계적으로도 폐지 추세인 점을 위헌심판 제청의 이유로 들었다.
우선 간통죄 폐지 찬성 측은 이미 성(性)에 대한 도덕관념이 변해있는 사회상을 반영해야하며, 배우자에 대한 애정과 신뢰여부는 개인 스스로가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공권력이 개입할 영역이 아니라며 '현실론'에 주목하고 있는 입장이다. 현재 대통합민주신당 염동연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도 2005년 간통죄 조항을 삭제한 형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다고 한다.
하지만 간통죄 폐지 반대 측은 무분별한 성문화와 일부일처제 유지, 간통으로 야기되는 각종 사회문제들의 예방을 위해 존립은 불가피하며 여성과 가정의 보호장치로써 그 의미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마디로 넘치는 불륜으로 인해 법 제도 자체가 백기를 들고 투항하는 형국이라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부부간 절대사랑이 전제되어야 할 한국의 아름다운 가정문화가 최근 선진(?)사회의 성개방 풍조가 한국사회에 들어오면서 급속히 해체되는 와중에서 '간통죄 폐지' 주장이 나왔다는 것이다.
도 판사의 위헌제청 결정문을 보면 "헌법에 있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은 성행위 여부와 상대방·시간·장소 등을 선택할 '성적 자기결정권'을 포함한다"고 했다. 이를 좀더 쉽게 설명하면 개인의 인격과 행복을 위해선 부부도 '자유연애'를 해도 된다는 위험한(?) 말이 된다. 그리고 그 자유연애는 단순한 도덕적 차원이지, 범죄는 아니라고까지 한다.
자유연애,, 이는 이시대 양식있는 모든 시민들이 나서야 할 공공의 적이다. 처음에는 좋다(?)가 마지막엔 패가망신하는 마약과 같은 것. 그 마약의 자유연애가 우리의 청소년을 정신적 육체적으로 병들게 하고, 급기야는 우리의 소중한 가정마저도 급속히 해체시키고 있다. 근년들어 폭증하는 이혼률을 다시금 살펴보라.
그런데 한국의 아름다운 가정문화를 지켜야 할 현직 판사가 자유연애를 인정(?)하며 간통죄 폐지를 들고 나온 것에 우선은 충격을 금할 수 없으며, 마땅히 이는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누구나 100% 행복을 목표로 출발하는 '결혼'에는 애초부터 불륜이란 단어는 찾을 수 없었다. 그런데 어느 가정에서이고 '불륜'은 한순간의 부부의 정을 끊어버리고 지독한 정신적 충격을 가져다 준다. 그런데 도 판사의 말대로 만일 남편의 불륜이라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위해 부인이 받아야 할 정신적 충격에서 오는 개인의 행복파멸을 고작 몇 푼의 돈으로 해결되는 민사적 사안이나, 그도 아니면 주위에서 '불륜한 사람은 나쁜 놈(?)이라고 비난정도 받는 '도덕'적 책임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인 지 과연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세계에서 유일한 '간통죄 존속국가'인 한국을 자부하지 못하고 오히려 폄하하는 듯한 '간통죄 폐지'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아무리 사회도덕이 무너지고 있더라도 중요한 것은 사회근간이 무엇을 목표로 지향하고 있냐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간통죄'는 사회정의를 지향하는 법의 최종 목표이기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때문에 간통죄가 한국이 세계에 남아 있는 유일한 국가라면 그것이야 말로 자랑할 만한 정신적 유산이며, 오히려 세계사적인 선례로 널리 알려야 할 사안인 것이다.
또한 마냥 불륜이 너무 많아 '국가가 이불 속까지 간섭해서 안된다'는 현실론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불륜을 줄여 건전한 가정회복 운동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무엇인지를 먼저 연구할 일이다.
따라서 간통죄 존속을 위해선 다음과 같은 두가지 시급한 실천행동이 요구된다.
첫째, 더 이상의 간통죄 감소를 위한 대 국민적 운동이 시급하다. 이를 테면 양식있는 시민 단체, 언론 등 연대로 '바람피지 맙시다'와 같은 국민운동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17대 대선후보들의 '간통죄 존속'에 관한 공약화가 필요하다. 튼튼한 나라의 최소 기본요건인 가정을 지키는 차원에서의 '간통죄 존속'을 대선후보들이 정치공약화하여 가정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특히 지난 미 대통령대선에서 ‘가정’에 대한 특별공약이 막판 공화당 부시후보의 역적으로 이어졌던 사례에 주목하고자 한다.
현행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한 형법 제241조 간통죄는 어떤 이유를 물문하고 오히려 현행보다 강화되는 방향으로 존속되어야 한다. 간통죄 존속이야말로 이시대 해체단계인 가정의 가장 올바른 버팀목이기 때문이다.
더 이상 '간통죄 폐지'운운하며 천부적 가정의 가치를 흔들지 말라.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http://www.dailyreview.co.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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