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하구 을숙도를 거의 관통하는 명지대교 건설공사 현장 모습.
습지와새들의친구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현 제도는 소수의 시민으로 하여금 공익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압박이 될 수 있고, 소수의 의견이 우리사회에서 소통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환경단체들이 공익소송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녹색연합과 습지와새들의친구, 환경소송센터, 부산청년환경센터, 부산환경운동연합, 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서명운동과 입법청원운동을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공익소송과 관련한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고자 하며, 개선시키고자 한다"면서 "이러한 활동을 통해 '공익을 위한 소수의 의견'이 묵살당하지 않고 받아들여지는 건강한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가 이같은 운동에 나서게 된 것은 2005년 6월 제기했던 '명지대교 건설 공사착공금지등가처분 신청'(아래 명지대교소송) 때문이다. 최종석, 장태훈, 강연성, 박중록, 천성광, 박순애씨 등 부산지역 6인이 부산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는데, 고등법원에 이어 2006년 10월 대법원 역시 이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
신청인들은 당시 환경소송을 내면서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부산 시민으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헌법의 규정에 따라, 낙동강하구를 자연문화유산 보전을 위해서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지방-고등법원은 '신청인의 당사자 부적격'을 이유로 소를 기각했고, 대법원은'‘공익을 위한 시민의 소송 권리'를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던 것. 이에 소송 당사자였던 부산시는 이들 시민단체에 대해 소송비용(패소비용)을 청구했다.
"공익소송을 사익을 위한 소송과 다르다"환경단체는 "사익을 위한 소송에서는 신청인(원고)․피신청인(피고) 모두가 소송결과와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인, 피신청인을 따지지 않고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면서 "그러나 공익소송은 경우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공익소송의 원고는 소송 결과와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여타 소송과 다른 신청인 특이성을 가진다"며 "공익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한 경우, 이러한 '원고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고, 신청인에게만 소송비용이 청구된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이러한 소송비용 부담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고를 대표해서 공익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조직(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유사한 조직)을 구성하고, 그 조직에서 소송의 진행, 비용에 관여하여 공익(다수)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소수의 소송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또 이들 단체는 "사익 구제(개인의 권리 구제)를 중시하는 현행 법제도를 존중하며 사익의 가치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공익을 위한 소송을 부정하는 현행 법제도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공익을 위한 소송에서는 지금과는 다른 원고적격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내달 9일 '집단소송제도 도입 방안 공개토론회' 열려환경단체는 "공익소송의 신청인(원고)은 소송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라며 "이해관계도 없는 일에 관심을 가지며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며, 우리 사회의 소수"라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비록 소수의 의견이라 하더라도 우리사회에 필요한 의견이고, 가치 있는 의견이다. 공익을 위한 소수의 의견이 묵살당하지 않고 받아들여지는 사회가 진정으로 건강한 사회임을 알기에, 우리는 '소수의 시민'에게 불리한 공익소송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와 최재천 국회의원실은 오는 10월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환경분야 집단소송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연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서진 변호사와 김태호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 선임연구원, 함영주 중앙대 법대 교수 등이 발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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