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화타' 장병두옹 항소심도 유죄

무면허 의료법 기소...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등록 2007.10.14 14:03수정 2007.10.1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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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 행위로 기소된 장병두(92)옹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서경환 부장판사)는 14일 무면허로 말기암 환자 등에게 한약을 조제해 줘 기소된 장옹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천만원을 확정했다.

이날 모인 200여명의 환자 가족과 ‘생명의술 살리기 모임’ 회원들은 절망감을 표출했고 ‘기본적인 인간의 생명권을 존중하지 않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구 의료법 등 조항이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전면 금지함으로써 환자의 생명·건강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주장하지만, 국민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는 미연의 위험을 막기 위해 의료행위를 법적으로 규제할 수밖에 없다”고 판결 요지를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어떤 특정분야에 관해 우수한 의료능력을 가진 부류의 의료인들이 있다면 입법자로서는 이들의 지식과 능력을 충분히 검증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입법 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건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치료받는 기간 동안 합법화된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시기를 놓치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건강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치료 행위가 감기환자에서 암 말기 환자까지 광범위한 데다 그 횟수도 무려 2601회에 걸쳐 10억원을 받은 점, 또 치료방법의 공개를 거부함으로 미뤄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상업적 영리 목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거나 병이 악화되더라도 스스로 감수하겠다는 일반인들의 시각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의료행위를 정당행위로 허용하게 된다면, 결국 수많은 환자들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적절한 치료를 거부하거나 놓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장옹과 변호인측은 “대법원 상고를 통해 환자를 위해 진정 필요한 의술을 검증 받겠다”고 주장했다.

장옹은 “환자 가족들에겐 너무도 소중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길을 법이 가로막고 있다”며 “법은 원초적 그대로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기 위해 만들어 진 것임을 감안할 때 신속한 법 개정만이 우리나라 전통의술을 살릴 수 있는 길이다”고 말했다.

‘생명의술 살리기 모임’ 회장인 박태식 교수(전북대 경제학부)도 “재판부가 밝힌 불법 민중의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과 의사·한의사 이외 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은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고 근본적인 법률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회원들이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옹은 지난 2003년 12월 군산에서 환자를 진료한 뒤 한약을 택배로 배달, 50만원을 받는 등 같은 해 5월부터 이듬해 6월 말까지 2601차례에 걸쳐 10억여원의 수입을 올린 혐의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전북중앙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전북중앙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장병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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