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감금, 부당노동...정신병원 인권침해 어디까지

국가인권위, 정신병원 두 곳 검찰 고발

등록 2007.10.17 13:18수정 2007.10.1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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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 대한 정신병원의 인권 의식은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일까.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이하 인권위)는 강제입원, 감금하는 등 환자를 반인권적으로 대우한 정신병원 두 곳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17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행려 환자 등을 보호 의무자의 동의없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켜 장기간 불법 감금하고, 관련 서류를 허위로 꾸며서 부당하게 입원을 연장한 부산 사상구 A병원과 경기 파주시 B병원을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신병동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인권위의 검찰 고발은 지난 2003년 1월부터 9건에 이른다. 대부분 부당한 강제입원 및 진료기록부 허위기재 등으로 현행법을 위반했거나 불법감금이나 작업치료를 통한 노동착취 등으로 환자의 인권을 침해한 경우다. 

심지어 지난해 10월 경기도 고양시의 한 병원에서는 환자가 124시간 동안 강제 포박을 당하다가 사망한 사건도 있다.

정신병원 실태 뜯어보니...

이번에 검찰에 고발된 사례도 마찬가지. 인권위 조사 결과, 두 병원은 상당수 강제입원 환자들에 대해 ‘계속입원심사’를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신원 미상의 행려자를 응급입원시키면서 경찰관 또는 의사의 동의없이 입원시켰고, 보호의무자(시·군·구청장)에게 동의요청조차 하지 않았다.


특히 B병원의 경우, 환자 11명에 대해 수백일 동안 보호의무자의 동의없이 장기간 감금상태로 불법입원을 시키거나,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이 보호의무자로 기재돼 강제입원 조치를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면서 “계속입원심사 누락 및 지연, 보호의무자 동의없는 장기간 감금 등은 정신보건법과 형법을 위반한 것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를 요청하고, 진료기록부 허위기재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에 행정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부산광역시장과 사상구청장, 경기도지사와 파주시장 등에는 해당 병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 등의 조치를 취할 것도 권고했다.

병실내 과도한 환자수용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과 인권침해 사례도 적발됐다. A병원은 이미 수차례 사상구보건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지만, 환자 257명을 입원시켜 허가 병상수와 정신과전문의 수 등에 비해 적정한 환자 정원을 초과했다.

또한 해당 병원은 지난해 6월 외부감사를 받았을 당시 약 40~50명 환자들을 별관에 숨기고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관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형법(137조)과 의료법(64조 1항)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두 병원에서 병동규칙으로 격리 및 강박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었고, 격리·강박 일지 내용과 의사 지시서, 간호기록지의 내용이 달랐다”며 “의사의 지시가 누락된 사례 등을 보면 임의대로 격리 및 강박을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외에 병실과 복도뿐만 아니라 화장실과 샤워실 등에 CCTV를 설치해 환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소모품비 과다 징수, 하루 8시간 이상의 과도한 작업치료, 전화통화 제한 등 인권침해 사례들이 적발됐다.
#정신병원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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