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은 왜 부르는 게 값일까?

약사 임의로 비보험 의약품 가격 정할 수 있지만 제재 못해

등록 2007.10.31 11:24수정 2007.11.0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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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 사는 우아무개(29)씨는 지난 10월 21일 병원 처방전을 가지고 전문의약품인 ㅇ신약의 비만치료제 'ㄹ 캅셀' 10mg을 구입하기 위해 인근 약국에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약을 받아 계산하려는 순간 우씨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6∼7만원 정도를 예상했던 1달치 비만치료제의 가격이 11만원이 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씨는 가격이 비싸다며 항의하였지만, 약국에서는 "그러면 여기서 못 판다"면서 우씨를 문전박대하였습니다. 기분이 상한 우씨는 다른 약국에서 6만5천원에 1달치 약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씨는 약을 사면서도 기분이 찜찜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내가 산 약이 정상 가격이었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약국에서 한번쯤 약을 사본 경험이 있다면 '내가 산 약이 비싸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어느 약국에서나 별 차이 있겠어?'라는 생각을 하며 별다른 의심 없이 약을 구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우연히 방문한 약국이 다른 약국에 비해 10배 이상의 이윤을 남기고 약을 팔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선뜻 구매하시겠습니까? 마치 놀이공원이나 등산로에서 파는 음료수나 컵라면의 가격처럼 판매가격이 책정되는 현상이 약국에서도 비보험 약품의 가격 책정에도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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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으로 약을 사려는 한 시민 보험이 적용되는 약값은 '상환상한액'을 적용받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상의 약값을 받을 수 없지만, 비보험 약값은 원칙적으로 약사 임의로 가격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엄두영


2배 이상 차이 나는 가격, 약값은 왜 부르는 게 값일까?

약국에서 드링크제나 종합감기약 등을 구입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약국마다 그 가격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한번쯤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우씨가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구입한 1달치 비만치료제의 약품 판매 가격을 제약회사의 도매가격, 서울의 종로 5가, 압구정동과 대치동, 그리고 대구 수성구의 약국들을 중심으로 가격을 알아보았습니다.

우씨가 처방받은 'ㄹ 캅셀' 비만치료제를 판매하는 제약회사 관계자는 1달치 28캅셀 기준으로 10mg 원가가 4만5000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약국에 따라 조제료 등을 제하고 약 5000∼1만원 정도 마진을 붙여서 판다고 하였습니다.


우선 도매상이 많은 종로 5가에서는 약품 가격이 타지역에 비해 비교적 저렴했습니다. ㅂ 약국의 경우 5만8천원, 또 다른 ㅂ 약국은 6만원, ㅅ 약국은 6만2천원, ㅈ 약국은 6만3천원 등 6만원 내외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 부촌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과 대치동에서는 대부분의 약국에서의 약값이 비슷했습니다. 압구정동의 ㄱ 약국과 ㅂ 약국, 그리고 대치동의 ㅁ 약국이 모두 6만5천원으로 대부분 같았고, 대치동의 ㄱ 약국만 6만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반면 대구 수성구의 경우 약국에 따라 가격이 비교적 차이가 났습니다. ㅅ 약국의 경우 6만4천원에 살 수 있었던 반면, ㅇ 약국은 6만8천원, 그리고 문제가 되었던 ㅅ 약국의 경우 11만원 이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렇게 약국마다 약값이 차이 나는 이유에 대해 수성구의 한 약사는 "약품을 서울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도매가격이 달라 가격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면서 서울과 지방의 약값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또 종로5가의 한 약사는 약값을 11만원 이상을 요구한 약국에 대해 "몇 개월 전 가격이 떨어지기 전 가격으로 팔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국민들, 가격비교 위해 약국 전전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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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비 일반의약품 판매가격 보건복지부에서 밝힌 종로구의 다소비 일반의약품 50종에 대해 판매가격 공고 내역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반기별로 1회씩 1년에 2번 다소비 일반의약품 50종에 대해 판매가격 조사결과를 보건복지부 및 각 시·도(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 중 '보험약'의 경우 대부분의 의료기관과 약국이 '상환상한액(약에 대해 지불할 수 있는 최고가격)'을 약값으로 적용하고 있고, 대부분 최고가격으로 약값을 받으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 처방을 받은 약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값이 대부분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보험약이 아닌 '비보험약'의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약사법 시행령에 근거해 약국은 약국에서 매입한 가격 이하로는 판매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상환상한액'을 적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매입 가격 이상이라면 약값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약값이 약국마다 천양지차입니다.

이와 관련해 대한약사회 홍보팀 관계자는 "일반의약품은 판매자가격 표시제에 근거하여 약국 자율적으로 가격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에서 정한 시스템의 문제"라며 "만약 문제가 크게 될 경우에는 해당 약국에 권고 등을 생각해볼 수 있지만, 약사회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구속력을 가지는 지침을 내릴 수는 없다"고 시장경제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도 "비보험 약값은 원칙적으로 약사 임의로 가격을 정할 수 있다"면서 다른 약국보다 터무니없이 차이 나는 가격으로 약품을 판매한다 해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약사들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현재의 비보험 약품 수가체계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환자들이 약을 싸게 사기 위해 발품을 팔지 않는 한 추가로 지불하는 약값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반기별로 1회씩 1년에 2번 다소비 일반의약품 50종에 대해 판매가격 조사결과를 보건복지부 및 각 시·도(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을 아는 국민도 극소수이며, 약국 규모에 따라 대형(50평 이상), 중형(20평 이상 50평 미만), 소형(20평 미만)으로 구분하여 조사했기 때문에 소비자는 가장 싼 약국이 어딘지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한 관계자는 "개별약국의 가격비교가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많이 퇴색될 수밖에 없다"면서 "소비자를 위해 개별 약국에 대한 가격비교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의정부에 사는 이금연(32)씨도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비보험 약품인 일반의약품의 경우에도 약국에서의 별다른 복약지도를 받아보지 않았다"며 "쉽고 싸게 구매가 가능하다면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 등을 통해 가격과 서비스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약 권하는 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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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전문의약품들 전문의약품이란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거나 용법 또는 용량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의약품으로, 의료인인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엄두영


여러 약국에서 판매 중인 비만치료제의 약품 가격을 알아보는 중 몇몇 약국에서 솔깃한 제의를 받았습니다. 해당 약국은 한 제약사와 도매상으로부터 직접 약을 공급 받기 때문에 약품의 마진을 거의 남기지 않고 줄 수 있다면서, 대신 다른 ㅎ 약품의 ㅅ 비만치료제를 권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만치료제는 의료법상 의사의 진료를 거치지 않고 처방받을 수 없음에도 약국에서 해당 약품이 없다는 이유로 환자에게 다른 약을 처방 받아 올 것을 권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문의약품'이란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거나 용법 또는 용량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의약품으로, 의료인인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약사가 전문의약품을 권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양승욱 의료전문변호사는 "약사법에 의거해서 약사 임의로 전문의약품을 조제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면서 "처방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약사가 전문의약품을 권유하는 것은 엄연히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약사가 구입을 권유했던 전문의약품인 ㅅ 비만치료제의 경우 처방하기 전 고혈압, 신장이나 간의 장애유무, 그리고 여성인 경우 가임 유무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확인 없이 무분별하게 약을 권유하는 것은 자칫 국민 건강에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 시킬 수 있습니다. 약사들의 무분별한 전문의약품 권유에 대한 당국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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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면허의사(의사+한의사). 한국의사한의사 복수면허자협회 학술이사. 올바른 의학정보의 전달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학과 한의학을 아우르는 통합의학적 관점에서 다양한 건강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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