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이마트 아산점 경찰에 고발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혐의… 시는 과징금 부과 결정

등록 2007.11.03 10:36수정 2007.11.0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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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가 이마트 아산점을 경찰에 고발했다.

아산시는 2일, 지난달 30일 오전 아산시청에서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이마트 아산점을 상대로 청문을 벌이고 행정처벌(과징금 부과)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오후, 같은 혐의로 아산경찰서에 고발하고 관련서류를 넘겼다.

시 축산과 관계자는 이마트의 경우 현행법상 영업정지 1주일의 행정처벌을 내릴 수 있으며, 해당제품을 모두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청문 결과 해당제품은 당시 모두 폐기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영업정지는 벌금으로 대체해 392만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법상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경우 당해 년도 1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출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마트 아산점의 경우 개점한 지 1년이 안 된 관계로 월별 매출액을 합산해 환산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부과된 과징금은 50% 경감한 금액으로, 이마트 아산점의 경우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후 형사상의 처벌은 경찰의 조사결과에 의해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마트 아산점은 지난달 9일 유통기한이 미표시 된 미국산 소고기를 불법으로 판매하다 한미FTA 저지 아산운동본부(아산운동본부)에 적발돼 고발됐다.

시에 따르면 당시 아산운동본부에 적발된 품목은 샤브샤브용 미국산척아이롤(1580g)로, 판매 중이던 14∼15개 정도의 제품 중 10개가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이었다.


 지난달 시민단체에 적발된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미국산 샤브샤브용 소고기 제품. 출고일만 적혀 있고, 유효기간은 적혀 있지 않다.
지난달 시민단체에 적발된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미국산 샤브샤브용 소고기 제품. 출고일만 적혀 있고, 유효기간은 적혀 있지 않다. 제공/한미FTA 저지 아산운동본부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남 아산 지역신문인 <아산투데이>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남 아산 지역신문인 <아산투데이>에도 실렸습니다.
#아산시 #이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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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충남 아산 지역신문인 <아산톱뉴스>에서 편집국장을 맡고 있다. 뉴스를 다루는 분야는 정치, 행정, 사회, 문화 등이다.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 다른 분야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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