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검찰 로비, 김 변호사 사적인 일"

김용철 변호사 의혹 제기에 조목조목 반박

등록 2007.11.05 12:53수정 2007.11.05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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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현경숙 기자 = 삼성그룹은 5일 김용철 변호사가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했다.

 

삼성은 임원 1000여명의 차명계좌를 동원해 수조원대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국제수준의 회계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분식 결산이란 있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김 변호사가 증거자료로 제시한 '회장 로비 지침서'에 대해서는 이건희 회장이 식사 자리 등에서 자유롭게 한 말을 차후에 참고하기 위해 정리해놓은 것으로 거창하게 로비 지침서라고 주장하는 것은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 차명계좌 통한 비자금 관리 = 김 변호사는 자신의 명의로 된 차명계좌에 자신도 모르는 자금 50억원이 있었다며, 이를 근거로 삼성이 임원 1000여명 이름으로 차명계좌를 운용하면서 엄청난 규모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은 해당 차명계좌는 김 변호사가 구조조정본부(현 전략기획실) 재무팀에 근무할 당시 친하게 지냈던 동료가 김 변호사의 사전 양해를 얻어 개설해 사용한 것으로 김 변호사는 퇴직 이후에도 매년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을 제공받아 자신이 대신 납부해 왔기 때문에 이 돈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이 차명계좌와 관련한 진상은 해당 계좌에 대한 구체적인 입출금 내역 조사 등을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 측 설명에 따르면 이 계좌는 회사와는 관계가 없는 특정 개인의 재산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부터 약 7억원의 개인재산을 계좌에 입금해 삼성전자 등 주식에 장기 투자했고, 이후 주가가 상승해 2004년 이후 총매각 금액이 50억여원이 된 것이다.

 

김 변호사는 50억원 계좌 외에도 여러 개의 차명계좌가 더 있다고 주장하나, 김 변호사 명의로 된 계좌들은 주식 거래용 증권계좌와 주식배당금, 매각대금 등을 관리하는 예금계좌로서 전체적으로 동일한 자금이며, 그 총액이 50억여원이다.

 

◇ 계열사의 분식결산 주장 = 김 변호사는 삼성 계열사들이 이중장부를 이용한 수주금액 부풀리기와 건설공사 등의 분식회계를 통해 천문학적 규모의 비자금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삼성은 이에 대해 그룹내 모든 회사는 발생한 재무사항들을 회계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고, 외부 회계법인의 정밀한 감사를 받아 산출된 재무상황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으며, 분식회계는 없다고 밝혔다.

 

회사는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의 경우 재무회계상으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된 비용일지라도 세법에 허용된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되었을 경우 세무회계상으로는 초과된 부분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결산기에 차이를 조정하게 되는데, 김 변호사가 이러한 실무상의 검토·조정 업무를 분식회계로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삼성측은 설명했다.

 

◇ 검찰·법원 상대 로비 = 김 변호사는 삼성그룹이 현직 주요 검찰간부 40여명에게 명절 떡값 등의 명목으로 직급에 따라 한 번에 500만~1000만원씩 정기적으로 건넸으며, 삼성 구조조정본부의 검찰 관리 비용이 연간 1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삼성은 검사나 판사를 상대로 떡값이나 휴가비 등을 돌린 적이 없으며, 김 변호사에게 그같은 일을 지시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삼성은 김 변호사가 현직 검사 출신으로는 처음 입사한 경우여서 예우에 각별히 신경쓰고 있었기 때문에 로비를 지시할 상황이 아니었다며 만일 김 변호사가 법조계 등의 인사를 만나 술을 마시거나 식사를 했다면, 이는 전적으로 김 변호사가 사적 관계에서 한 일이지 회사에서 로비를 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 회장 지시사항 문건 = 삼성은 김 변호사가 공개한 문건은 이건희 회장이 식사 자리나 일상 생활에서 자유롭게 한 말을 수행하는 직원이 메모해 두었다가 나름대로 정리한 것인데, 이를 거창하게 '로비 지침서'라고 주장하는 것은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이 회장은 최근 수년간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고 자택과 해외 등지에서 그룹의 장기 발전방향을 구상하거나, 주요 거래선과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수행 직원이 회장의 평소 발언을 메모해 두었다가 중요하고 긴급한 업무지시는 즉시 전달하고, 단순히 참고할 사항은 모아 두었다가 몇 달에 한 번씩 정리해서 구조조정본부 임원들이 참고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삼성은 설명했다.

 

공개된 문건의 내용 대부분이 국제경제 동향, 제품 개발, 고급인력 확보 등 회사 경영에 관한 사항들이고, '와인이나 호텔 할인권'에 대한 언급도 이를 주었을 경우 문제가 있는지 검토해 보라는 취지에 지나지 않는다고 삼성측은 말했다.

 

◇ 에버랜드 사건 조작 및 축소 로비 주장 = 김 변호사는 삼성 법무실이 에버랜드 사건의 사실관계를 조작하여 관련자들이 위증하도록 하거나 관련 참고인들을 빼돌려 수사를 방해했고, 검찰 수사를 축소하거나 무마하기 위해 로비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삼성은 이에 대해 1·2심 재판에서 피고인과 변호사들은 사실관계에 관한 다툼이 거의 없이 검찰의 증거 제시에 대부분 동의하여 대체로 검찰의 주장대로 확정된 상태이며, 다만 그 사실들에 대한 법률적 해석과 판단에 대해서만 검찰과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의견을 달리 했다고 반박했다.

 

삼성은 허태학·박노빈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면 그에 따라 이 회장을 비롯한 나머지 피고발인 31명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최종적인 처분을 내릴 것으로 알고 있다며 피고인을 바꿔 치기하거나 증인·참고인을 빼돌렸다는 김 변호사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며, 검찰 조사실과 같은 방을 꾸몄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k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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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5 12:53 ⓒ 2007 OhmyNews
#삼성 비자금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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