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례식장 합법화 안된다"

한국전문장례식장협회,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궐기대회' 개최

등록 2007.11.14 18:07수정 2007.11.1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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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장례식장협회 천일천회장 ⓒ 이형웅


종합병원의 장례식장 운영을 합법화 하려는 건축법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전문장례식장들의 강력한 반대의지를 천명하는 궐기대회가 개최되었다.

한국전문장례식장협회(회장 천일천)는 13일 오전 11시 서울팔래스호텔에서 40여개 전문장례식장 대표 및 임직원이 참가한 가운데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행사진행은 천일천 회장의 대회사와 안희철 강원지회장의 규탄사, 그리고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는 결의문 낭독과 규탄구호 삼창 순으로 이어졌으며 행사후에는 김길선위원의 불법장례식장 150개소 고발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토론회도 이어졌다. 
 
협회측은 “병원들의 장례식장 운영이 건축법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이고 1·2·3종 주거지역 바깥에 합법적으로 설치된 전문장례식장과의 형평성에서도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그동안 병원 장례식장이 실정법상 불법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운영해왔고 또 해당관청에서도 묵시적으로 이를 용인해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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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기대회에는 40여 전문장례식장 대표들이 참석했다. ⓒ 이형웅


최근 건교부가 장례문화가 주거지역의 병원장례식장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개정령에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협회는 기존 불가 입장에서 일부허용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은 병원단체의 로비와 압력에 의한 것으로 기본 원칙을 무시한 조치로 규정하고, 기존 불허 입장을 현재와 같이 계속 존치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합법적인 전문장례식장은 주거지역에서 동떨어진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막대한 재원과 노력을 투자하여 어렵게 운영해 오고 있음을 강조하고, 병원의 불법적인 장례식장운영이 전문장례식장들의 적자운영을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히포크라테스선서에 명시된 병원 고유의 역할을 스스로 거부하는 행위임을 지적했다.

전문장례식장협회는 또 "종합병원의 장례식장 운영을 허용하는 건축법시행령 개정은 원칙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올바른 장례문화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도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이번기회를 통해 병원과 장례식장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이를 분리시키는 노력도 함께 기울일 것"임을 강조했다.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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