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총영사관에서 보내온 인터뷰 답변서.
시드니총영사관
- abc-TV에서 이틀 동안 보도한 토니 트란 가족의 뉴스를 시청했나? 베트남 태생의 아버지와 한국 태생의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한 이하늘이라는 이름의 아이가 등장하는데."abc뉴스 및 <오마이뉴스>에 보도된 트란 가족의 사연은 시드니총영사관에서도 파악하고 있다."
- 그 당시의 서류를 확인해 볼 수 있나? 호주 이민부에서 신청한 하늘이 여권발급신청서 말이다."이하늘군은 2000년 1월 어머니의 호적에 등재되었으며 시드니총영사관에서는 이하늘군에게 2000년 2월에 여행증명서(임시여권)를 발급한 것으로 파악된다."
- 비록 전임자가 한 일이지만, 그 당시 담당영사가 이하늘군이 처한 저간사정을 파악하고 재외국민 보호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했을 것으로 추정하나?"이하늘군과 어머니가 한국인이므로 공관에 도움을 요청했다면 당연히 도움을 주었을 것이나 당시 상황을 추측하여 답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 결과적으로 하늘이의 권익에 반해서 대한민국 여권이 발급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동의 없이는 여권을 발급해주지 않고 있으며 여권발급 신청은 반드시 본인(미성년자의 경우 부 또는 모)만이 할 수 있다. 이하늘군의 권익에 반하여 여권이 발급되었는지 여부와 관련, 여권발급이 본인(미성년자의 경우 부 또는 모)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드니총영사관은 어머니의 의사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 이하늘은 호주에서 태어났고, 호주거주 비자를 지닌 베트남계 아빠의 성을 따라서 호주당국에 출생등록을 했기 때문에 한국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호주 이민법전문가도 똑같이 주장) 시드니총영사관의 의견은 어떤가?"이하늘군이 출생에 의해 외국국적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2000년 1월 어머니가 본인의 호적에 입적함으로써 22세(병역법 규정에 따라 제1국민역에 편입되는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까지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현행 국적법에 따라 한국국적을 보유할 수 있다. 또한 이하늘군은 2001년 6월 국내에서 적법하게 정식여권을 발급받은 바 있다."
행정 절차만 놓고 보면 한국공관에서 크게 잘못한 부분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생이별의 비극을 막기 위해 한국공관에서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여지는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는다.
호주는 혈통주의 나라 호주는 출생지주의(속지주의)가 아니고 혈통주의이기 때문에 자녀의 국적은 부모의 국적에 따라 결정된다. 부계혈통주의나 모계혈통주의가 따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의 선택과 동의에 의해서 국적이 결정되는 방식이다.
호주는 1986년 이전까지는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의 영어권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출생지주의였다. 그러나 호주는 1986년 '부모 한쪽이라도 호주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여야만 출생 자녀가 시민권자로 인정된다'고 이민법(migration laws)을 개정했다.
1998년 브리스베인시에서 태어난 헤이는 호주당국에 등록된 법적인 이름(legally registered name)으로 출생등록을 마쳤다. 또한 아빠가 합법적인 호주 거주 비자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헤이도 자동적으로 호주 거주 비자를 갖고 태어난 것이나 다름없다. 생득권(生得權)에 의한 권리다.
"이민부 역사상 최고의 보상금 받을 것" 생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던 2005년, 호주 이민부는 토니 트란에게 석방통지서를 보냈다. 이민부는 트란의 석방과정에서도 비인도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들은 무려 5년 동안 불법 억류해놓고 사과의 뜻을 단 한 줄도 밝히지 않았고, 수용소로 찾아와서 공문을 전한 이민부 직원은 마치 불법주차통지서를 전달하는 듯한 오만한 태도를 보였다"고 방송에 출연한 이민법전문가 데이비드 마네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