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파괴 방조하는 환경부...군산복합화력 실정법 위반

등록 2007.11.23 10:16수정 2007.11.2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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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부발전(주)가 전북군산시 경암동 옛 군산화력 터에 700MW급 2기의 LNG를 주원료로 하는 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을 추진하면서 인근 충남 서천군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실정법을 어겼으며,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에서 이를 지적하지 않은 채 지난 7월 착공에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2005년 10월에 군산복합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착수한 한국서부발전(주)는 2007년 4월 17일에 환경부에 최종 검토를 의뢰하였으며, 2007년 5월 4일 환경부는 검토의견을 접수하였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의견서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할 때 일반적인 해양생태계조사 이외에도 주변 해역의 저서생물의 군집 변화, 어종의 분포 변화, 취수구 주변 및 온배수 배출해역의 저서생물의 변화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하고, 해양생태계의 변화가 온배수로 인한 영향인지 또는 지역적 및 시기적인 특성인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시기, 조사정점, 조사항목 등을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등 온배수 배출로 인한 주변해역의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 분석할 수 있도록 사후 모니터링에 대한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2003년 12월 30일에 개정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6조에 따르면 “ 업자는 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안의 주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사업주인 한국서부발전(주)는 발전소 부지에서 불과 1.7km 떨어진 서천군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이러한 실정법상의 규정을 어겼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이를 지적하지 않았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동식물상(육상):사업예정지역 4km ▲동식물상(해상):사업예정지역 전면 해역 및 주변해역(온배수 확산지역) ▲해양환경:사업예정지역 전면 해역 및 주변해역(온배수 확산지역) ▲대기질:사업예정지역 중심반경 10km(공사시), 40km(운영시) 등을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천군은 여기에서 제외됐다.

발전소가 들어설 금강하구는 우럭, 전어, 멸치, 숭어 등의 산란장이며 서천군 어민들은 이 해역에서 실뱀장어를 잡아 연간 70억원 안팎의 어획고를 올리고 있다. 또한 서천군 갯벌에서는 어패류 양식과 김양식이 이루어지고 있어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된 서천군 주민들의 큰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보이며 장항산단 조성으로 매립위기에 처했던 장항갯벌은 발전소의 온배수 배출로 또다시 파괴될 위험에 처해졌다. 결국 환경부는 장항갯벌의 파괴를 지켜보고만 있는 셈이다.


현재 환경부는 서천군 마서면 일대에 서천군이 장항산단을 포기한 대가로 국립생태원을 지어주기로 하고 최근 부지를 확정하였으며 내년 말 착공을 앞두고 있다.
#군산복합화력 #장항갯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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