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과 해고, 노사 쌍방 검찰 고발 등 파행을 거듭해오던 금산축협사태와 관련, 중앙노동위원회가 해고된 노동자들에 대한 구제 결정을 내렸다.
금산축협노조 투쟁승리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위원장 김정현)에 따르면, 지난 22일 열린 서울 중앙노동위원회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 당해 재심을 신청한 금산축협 노조원 6명에 대해 모두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라는 판정을 내렸다.
금산축협 사태는 지난 해 11월 단체협상이 결렬되면서 촉발됐다. 노조는 협상이 결렬되자 파업을 벌였고, 사측은 이를 이유로 노조지회장 등 7명을 해고하고, 12명에게는 정직과 대기발령을 내렸다. 이후, 노조와 사측의 극한 대립으로 이어지면서 1년여가 넘도록 사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러던 중 노조는 해고된 7명 중 복직된 비정규직 1명을 제외한 6명에 대한 구제신청을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냈지만 지난 8월 9일 기각 당했다. 이에 서울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6명 전원에 대한 구제결정을 받아내게 된 것.
이에 대해 금산축협 노조 측은 "그 동안 축협 조합장과 관리자들, 축협이사, 대의원 등이 합심하여 '노조 죽이기'에 나섰지만 결국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라며 "비록 그들을 용서할 수 없지만, 직장의 정상화를 위해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남은 과정을 일괄 타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중앙노동위원회의 해고자 구제 결정이 1년여를 끌어 온 금산축협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21일 노조 측은 박동철 금산군수와 '노·정간담회'를 갖고, 이달 말 까지 축협조합장이 참석하는 '노·사·정 협의자리'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2007.11.23 19:09 | ⓒ 2007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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