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축협(조합장 김재삼)의 정보공개 거부와 관련하여 이에 대한 문제를 축산조합원에게 알렸다고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달 고소한 이후, 조합에서 강제로 제명하기위해 조합장은 대의원총회를 8월8일 소집 하는 등 파행이 거듭되고 있다.
금산축협은 8일 대원원총회를 소집한 최아무개 조합원 제명사유로는 "조합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조합원"이라는 것이다.
이는 조합장이 고소한 명예훼손은 이미 지난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하였고 또 금산경찰서에 해당조합원을 업무방해혐의로 지난달 중순에 고소하였는데 이는 아직 조사도 받지 못한 상태이다.
이와 관련 금산축협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위원장 김정현)는 "대의원총회에서 추상적인 조합장의 주장만 가지고 다수의 힘을 빌려 선량한 조합원을 강제로 제명시킨다는 것은 오히려 조합장과 대의원들이 정관을 구체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아무개 조합원과 같이 고소를 당한 김정현 공대위 대표는 "7월 30일 경찰조사를 마쳤는데 '정보공개를 수차에 걸쳐 요구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고소한 금산축협 조합장에 대해 너무 기가 막혀 말문이 막힐 지경이라"고 어처구니없어 했다.
이어 "금산축협의 이사회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최모 조합원에 대해 정관상 공개하기로 한 회의록을 구체적인 이유 없이 한시적으로 공개하지 않겠다'고 결정 했는데, 이는 금산축협 조합장과 이사가 선량한 조합원 한사람을 왕따 시키기 위해 스스로 정관을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금산축협은 조합원의 당연한 권리인 운영공개 요청을 거부하고, 정보공개를 이유로 조합원 제명하려는 움직임을 좌시할 수 없다"며 "다수의 힘을 빌려 조합원을 제명시킨다면, 조합장을 퇴출시키기 위한 제반활동은 물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금산축협 관계자는 "조합원이 정관을 위배하는 등 고의적으로 조합에 손실을 끼쳤기 때문이라며, 모든 것은 대의원들의 결정에 의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대위측은 7일 공대위 참여 대표자전체 긴급회의를 통하여 대책마련과 대의원총회 장소입구에서 피킷팅 등 금산축협의 불법적인 운영에 대해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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