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차량 '꼼짝마'...견인·공매 추진

2000년 이후 체납액 4조 1432억 중 1조 4147억 미납

등록 2007.11.26 14:42수정 2007.11.2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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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속도·신호 위반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108만여건에 대해 강제적으로 견인 공매를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경찰청은 26일 관할 8개 경찰서 경찰관을 동원, 속도·신호 위반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내지 않는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일제견인을 실시, 자진인도 및 강제 견인해 미리 준비된 주차장에 보관중이며, 이렇게 보관된 차량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통해 강제 경매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2000년 이후 속도·신호 위반 등으로 단속된 부과액은 총4조 1432억원이고, 이중 2조 7275억원은 납부되고 1조 4147억원이 미납된 상태이며, 이 가운데서도 우선 압류된 장기 체납 차량 10만 6천여대가 강제 견인 대상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8월부터 상습체납차량운전자에 대해 자진납부해 줄 것을 홍보 9, 10월에는 자진납부 안내문을 발송했으나, 납부하지 않는 10건 이상 고액·장기 체납차량 2만9239대에 대해 인도명령서를 발송하고 이중 상당수 차량에 대해 강제 견인해 공매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일제 견인과, 체납자에 대한 독촉으로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법 앞에 만연된 경시풍조를 잡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이 위와 같은 납부고지 독촉 및 인도명령서를 발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천 계양구 작전동 거주 최아무개씨는 트라제 차량의 경우 총 152건에 합계 1088만원의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인천 남구 용현동에 사는 이아무개씨는 자신의 쏘나타차량에 26건 250만원의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됐으나 경찰서에 납부하러가기도 귀찮고 나중에 한꺼번에 내면 되지하고 미루다가 막상 강제 견인되고 보니 부끄럽고 당황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한 “중구 송현동 거주 김아무개씨의 경우 소형트럭을 이용 행상을 하며 가게를 꾸려왔는데 250만원 체납으로 강제 견인되고 보니 당장 생계가 막막하다고 선처를 하소연하는 경우도 발생했다”면서, “장기 미체납은 나중에 재정적 부담을 주기 때문에 법규를 잘 준수하고, 위반 시 제대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3일 국회본회의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통과 돼 내년 6월부터 시행예정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5%에서 최대 77%의 가산금이 붙으며, 신용정보회사에 통보해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되고 최악의 경우 30일 수감될 수 있는 법안이 입법예고 돼 체납자에게 불이익을 클 것으로 예상된다.

2007.11.26 14:42 ⓒ 2007 OhmyNews
#인천경찰청 #과태료 #체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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