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우성
김 변호사는 "특검 제도는 검찰 불신의 보충적 제도"라며 "국세청·금감위·공정위는 불신받을 때 보충적인 제도가 없고, 그들은 다만 독직행위에 대한 수사를 받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전현직 임직원 천수백명의 차명주식이 드러났다"며 "차명주식은 증여세의 문제가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국세청이 차명주식·명의신탁 부분을 증여세 포탈로 조사한다면, 그 부분은 영장 없이 맘대로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역대 국세청 조사국장만 부임하면 김&장 법률사무소의 자료나 삼성자료를 눈감고 넘어왔는데 이번만큼은 통치권자가 결단을 내려 조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김 변호사는 "국세청은 검찰과 달리 상납의 끈이 아직도 살아 있으며 금액도 워낙 어린 나이 때부터 관리받기 때문에 검찰보다 동그라미 하나가 더 붙는다고 말한 바 있다"며 "국세청이 제 기능을 해야 삼성의 비자금 비리는 물론 국가가 바로세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변호사는 "국세청이 기업별 지분조사를 늘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자료를 항상 갖고 있다"며 "국세청은 삼성문제의 공범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본 판례를 들어 "탈세를 도와준 국세청 공무원을 조세포탈 방조죄로 처벌한 예가 있다"며 "국세청이 직무유기가 아니라 공범에서 벗어날면 지금이라도 분명한 자기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국세청의 조사기능은 영장 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검찰보다 시간이 훨씬 압축적으로 소요된다는 것이다. 삼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조세포탈 부분을 징세하고,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하면 검찰도 속도를 내기 쉽다고 전망했다.
"'위장 분리' 김&장 변호사가 삼성 측 대리 맡아"김 변호사가 지적한 두번째는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조사를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지금 삼성측 변호인이 검찰조사에서 대주주 지분의 적대적 M&A를 막기 위해 우호적 지분을 감춰놨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고 한다"며 "지분율 0.84%를 갖고 우호적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차명으로 비자금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펴는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그는 "삼성물산에서 조성한 비자금으로 삼성전자 지분 사는 게 우호적 지분인가"라고 묻고 "말이 안 되는 논리를 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제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논리를 만드는 것이 김&장 법률사무소 같은 국내 최대 로펌이라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삼성과 김&장법률사무소와의 특수관계를 밝혔더니 김&장법률사무소에서 '위장분리'한 변호사가 삼성측 대리를 맡고 있다"고 밝혔다. 김&장 법률사무소 형사팀에서 소속돼 있던 조준형 변호사는 올 11월 김&장 법률사무소를 사직하고, 11월 23일 서울 서초동 예성빌딩에 단독 변호사 사무소를 개업했다. 실제로 삼성 비자금 비리 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개업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관련, 조준형 변호사는 "나는 11월 22일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퇴직했다"며 "11월 23일 개인법률사무소를 개업했기 때문에 절대로 위장분리가 아니다"라고 반론했다.
김용철 변호사는 또 "대주주 지분이 제대로 신고도 안 돼 있다면 공정거래위도 당연히 명의신탁 주식 관련 조사에 나서야 한다"며 "공정위도 당연히 조사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김 변호사가 밝힌 삼성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조사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공정위 하급공무원(7~8급 해당)도 룸살롱 접대 등 삼성 측으로부터 연간 억대의 로비를 받은 사람도 있다"며 "이렇게 썩어 있는데도 법에서 비껴나 있다"고 탄식했다.
그는 "금감위는 금융기관을 상대로 제대로 감사를 했다면 오늘날 삼성 비자금 비리가 생겼겠냐"며 "국가기관이 삼성에서 따로 봉급인지 뭔지를 받으면서 공범에서 벗어나려면 당연히 제 기능해야 하고, 지금까지 관계자가 삼성과 얽혀 제대로 못했다면 통치권자가 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산분리 공약 철회 않으면, 이번 대통령은 이명박이 아닌 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