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이명박특검법' 수용... "국민의혹 해소 필요"

26일 오후 국무회의 의결... "재의 요구 어렵다"

등록 2007.12.26 17:34수정 2007.12.2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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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6일 오후 국무회의를 열고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 공포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노무현 대통령 자료사진) ⓒ 연합뉴스 김동진

청와대는 26일 오후 국무회의를 열고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 공포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노무현 대통령 자료사진) ⓒ 연합뉴스 김동진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 특검법'을 수용했다.

 

정부는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명박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유례없는 '특검 정국'이 시작됐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 특검법'통과와 관련해 "국민적 의혹해소가 필요하고, 국회 재의를 요구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다고 전했다.

 

천 대변인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검찰 수사결과와 대선 직전 소개된 이명박 당시 후보의 동영상 내용이 달라 의혹이 증폭돼 이에 대한 국민적 의혹 해소가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다수의결로 통과됐고, 이명박 당선자도 수용했다"고 특검법안 수용배경을 설명했다.

 

또 "의혹을 받고 있는 측에서도, 또 검찰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도 의혹 해소가 필요하다"며 "국회 논의과정도 지켜봤으나 이에 대한 새로운 합의하가 없는 상태에서, 이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논란이 되는 부분도 의혹이 있고, 다른 특검의 전례도 있어 재의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한나라당이 노 대통령에게 재의를 통한 거부권 행사를 요구한 것을 반박하는 듯한 설명이다.

 

정성진 법무장관은 국무회의에서 "몇가지 법리적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BBK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에서 비롯된 법안이라 대통령의 결단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특검법안은 무위원의 부서와 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빠르면 28일께 늦어도 31일 관보 게재를 거쳐 법률적 효력이 발생된다.

 

'이명박 특검법', 신당 돌파구? 최악의 총선?

 

한나라당은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가 압승함에 따라 국민적 판단이 끝났으므로,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이 문제를 자연스럽게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대통합민주신당에서도 대선 결과 등을 감안해, 신당이 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거나 대통령 스스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특검에서도 별다른 혐의점을 밝혀내지 못할 경우 위기상태인 대통합민주신당은 그야말로 최악의 총선이 된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신당의 공식 입장은 특검이 실시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현재까지 신당으로서는 이 문제 외에는 총선 돌파구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특검법의 정식명칭은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수사대상은▲ BBK와 LKe뱅크를 통한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의혹 및 역외펀드를 이용한 자금세탁 혐의 ▲ 회사 공금횡령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 도곡동 땅 매각대금 및 다스 지분 96%(시가 930억원 상당의 재산) 누락신고에 따른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검찰의 피의자(김경준) 회유 및 협박 등 편파왜곡 수사 및 축소발표 의혹 등 네 가지다.

 

특별검사는 대법원장이 추천한 2인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이명박 특검법은 초단기간 수사를 예고하고 있다. 앞으로 특검 임명까지 10일, 준비기간 7일, 1차 수사 30일, 연장 수사 10일 등 57일안에 수사가 마무리되며, 30일 동안의 수사기간 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수사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면 2월 25일 이명박 당선자의 대통령 취임일 이전에, 선거법위반 혐의 등에 대한 기소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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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이명박 후보가 19일 저녁 여의도 한나라당 개표상황실에서 개표방송을 지켜보던 중 눈을 질끈 감고 있다. ⓒ 권우성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이명박 후보가 19일 저녁 여의도 한나라당 개표상황실에서 개표방송을 지켜보던 중 눈을 질끈 감고 있다. ⓒ 권우성

 

취임식 전에 기소여부 결정

 

특검법안은 재판기간도 신속하게 처리토록 돼 있다. 1심은 기소일로부터 3개월 이내, 2심 및 3심은 각각 전심의 선고일로부터 45일 이내로 돼 있다. 늦어도 내년 8월안에 끝나게 된 것이다.

 

수사는 5인의 특검보(이중 2명은 판·검사를 역임하지 않은 사람)와 10인 이내의 파견검사, 40인 이내의 특별수사관이 맡기로 돼 있고, '참고인 동행명령제'도 도입됐다. 참고인 동행명령제에는 "참고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동행명령을 요구하고, 해당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다"고 명시됐다.

 

참고인 동행명령제는 한나라당이 가장 크게 위헌적인 항목으로 비판하는 부분이다. "참고인에게 동행명령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원칙"이라는 것이다. 이번 이명박 특검법이 이명박 당선자의 발목을 잡는 결정적 족쇄가 될지, 오히려 이 당선자가 모든 의혹을 풀어내고 당당하게 취임식장에 설 수 있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07.12.26 17:34 ⓒ 2007 OhmyNews
#이명박 특검법 #BBK의혹 #노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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