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처음 게재한 입찰 공고문 일부
채종진
하지만 공고를 접한 한 업체는 “두 가지 공법 중 A공법의 특허보유자로 명시한 전남 여수 소재 업체는 사용계약자인 통상실시권 협약 업체일 뿐이다”며 “만약 이대로 낙찰자가 A공법을 선택한다면 서울 강남소재 A공법의 원래 특허권리자와 다른 협약계약자는 배제되고 여수 소재 한 업체만 특혜를 입게 된다”고 제보했다.
이에 영광군 관계자는 “통상실시권과 전용실시권의 특허권리를 정확히 알지못했다”고 해명하며 입찰 15시간을 앞두고 특허보유권자를 변경한 수정공고를 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기자가 행정자치부에 해당 공사 관련내용을 문의한 결과 행자부 관계자는 “해당 공사의 낙찰자가 두 공법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며 “해당 2개의 특허공법은 처음 심의당시 1개로 결정했어야 맞다”는 답변을 했다.
이에 영광군 관계자는 “낙찰자가 두 가지 공법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 것은 전국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예산절감 등 경쟁효과가 있다”는 기존의 답변과는 달리 지난 12월 18일 아예 입찰 취소 공고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