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특혜의혹시비에 입찰 취소 파문

공법 심의결과 비공개 등 의혹 증폭

등록 2008.01.04 11:04수정 2008.01.0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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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이 추진하던 특허공법 공사에 특혜의혹 시비가 일자 관련 공고를 취소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또 특허 보유권과 관련해 특정 업체에 유리한 공고를 냈다가 이를 수정하는 등 공법심의 과정에도 여러 문제가 노출된 가운데 심의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의혹을 사고 있다.

영광군은 ‘영광 단주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연직차수벽 설치 등 해당시설과 관련한 특허 6종류를 광주소재 3개 대학 환경과 교수들에게 서면 심의를 의뢰했다. 그 결과 각 교수가 선정한 3종의 특허를 실시설계 용역의뢰 했으나 이중 1종은 대형공사에나 맞는 공법이라는 의견에 따라 나머지 2개 공법을 채택해 설계를 마쳤다.

이후 영광군은 입찰 낙찰자가 2가지 특허공법 중 한 공법을 선택해 특허기술 보유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단서를 달아 지난해 12월 13일 영광군 홈페이지와 정부 입찰정보 사이트에 공고문을 게시했다.

 영광군이 처음 게재한 입찰 공고문 일부
영광군이 처음 게재한 입찰 공고문 일부채종진

하지만 공고를 접한 한 업체는 “두 가지 공법 중 A공법의 특허보유자로 명시한 전남 여수 소재 업체는 사용계약자인 통상실시권 협약 업체일 뿐이다”며 “만약 이대로 낙찰자가 A공법을 선택한다면 서울 강남소재 A공법의 원래 특허권리자와 다른 협약계약자는 배제되고 여수 소재 한 업체만 특혜를 입게 된다”고 제보했다.

이에 영광군 관계자는 “통상실시권과 전용실시권의 특허권리를 정확히 알지못했다”고 해명하며 입찰 15시간을 앞두고 특허보유권자를 변경한 수정공고를 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기자가 행정자치부에 해당 공사 관련내용을 문의한 결과 행자부 관계자는 “해당 공사의 낙찰자가  두 공법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며 “해당 2개의 특허공법은 처음 심의당시 1개로 결정했어야 맞다”는 답변을 했다.

이에 영광군 관계자는 “낙찰자가 두 가지 공법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 것은 전국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예산절감 등 경쟁효과가 있다”는 기존의 답변과는 달리 지난 12월 18일 아예 입찰 취소 공고를 냈다.

 정부 입찰관련 사이트에 게재된 취소 공고
정부 입찰관련 사이트에 게재된 취소 공고채종진

취소배경은 행자부의 지적에 따라 특허공법을 하나로 선정하기 위해 재심의를 한다는 것이지만 처음 심의결과 배점표 순위 등은 현재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어 심의과정에도 의혹이 일고 있다.


 영광군이 공고한 입찰 취소 공고문
영광군이 공고한 입찰 취소 공고문채종진

이번 공사와 관계한 업체 관계자는 “이번 선정된 두 공법 중 A공법은 완공실적 등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인데 영광군은 특허 공법심의를 심위위원회 회의가 아닌 모사전송기(FAX)를 이용해 심의 의뢰한 것부터 의문”이라며 “특정업체를 특허보유자인 것처럼 명시한 점, 처음 심의결과 배점표를 공개하지 않은 점, 두 개의 공법을 동시에 채택한 것과 기존 심의 결과를 무시하고 또 다시 심의를 하는 점 등을 볼 때 어느 한 공법과 관련된 업체 측에 특혜를 주려한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영광군이 공개하지 않고 있는 심의결과 배점표 등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24일 행정정보 공개요청을 해놓은 상태다.  ‘영광 단주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사업’은 영광읍 단주리 일대 사용종료 매립지를 정비하여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토지 활용을 높이기 위해 총 사업비 9억 5,508만 원을 들여 사업 착수일로부터 10개월 내에 완공할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영광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영광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영광군 #특허공법 #특혜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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